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8.9.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 대지 1,227㎡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79.6.2 위 토지에서 OOOOO 대지 3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분할하여 90.2.20 양도하고, 90.5월 쟁점토지상에 무허가주택 66.94㎡가 존재하는 것으로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양도당시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 380㎡ 중 133.88㎡(건물연면적의 2배)는 30%의 세율을, 그 이외의 나머지 면적은 4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지번과 무허가주택의 토지가옥과세대장상 지번(OOOOO)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쟁점토지 상에 무허가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전체면적에 대한 과세표준에 세율 40%를 적용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67,130원 및 동 방위세 433,4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3 심사청구를 거쳐 96.8.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토지가옥과세대장상의 지번(OOO)과 쟁점토지의 지번(OOOOO)이 서로 다른 이유는 79.6.2 쟁점토지를 OOOOO에서 분할하면서 토지대장상 지번만 변경하고 토지가옥과세대장상의 지번은 변경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며, 사실상은 양도당시에 쟁점토지 상에 무허가주택 66.94㎡가 존재하고 있었음이 사실이므로 세율을 40%로 적용한 것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OOOOO에서 분할된 시기가 79.6.2인데 그 지상 무허가건물의 대장상 지번을 이 건 처분일 현재까지 변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상에 무허가건물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그 지상에 무허가주택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2)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 중 다음 제2호 내지 제4호에 기재된 것을 제외한 자산 중 과세표준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는 3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90.2.20) 그 지상에 무허가건축물 66.94㎡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토지가옥과세대장을 보면 그 소재지의 지번이 OOOOO로서 쟁점토지의 지번(OOOOO)과 서로 상이한 점은 있으나, OOOOO 지상의 주택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허가주택의 현황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는 바,
《 다 음 》
구 분
OOOOO상의 주택
쟁점 무허가 주택
건물연면적
79.02㎡
66.94㎡
신축 년도
○ 43년 : 49.92㎡(1채)
○ 80년 : 29.10㎡(1채)
○ 77년 세대장등재 : 66.94㎡
(1채)
소 유 자
청 구 인
OOO
허가여부
허가 받은 건물
무허가 건물
용 도
주 택
주 택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양도당시까지 쟁점토지상에 존재하였다는 무허가 주택과 OOOOO상의 주택은 서로 다른 건축물임이 확인된다 하겠다.
(나) OOOOO의 분할 경위를 보면 79.6.2 쟁점토지인 OOOOO 대지 380㎡가, 84.3.21 OOOOO 대지 181㎡와 OOOOO 도로 145㎡가, 89.5.1 OOOOO 대지 10㎡가 각각 OOOOO에서 분할되었음이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위 토지의 각 필지별 이용현황을 보면 OOO 대지 511㎡ 지상에는 80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위의 2채의 주택이 있고, OOOOO 대지 380㎡(쟁점토지)상에는 청구인이 양도한 이후인 90.12.29 양수자가 건축한 174.04㎡의 건축물이 있으며, OOOOOOO상에는 84년도에 건축된 건축물 171.48㎡가 현재까지 있는 한편, OOOOOOO와 OOOOOOO는 도로로 확인되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토지가옥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재산세를 계속 납부하여 온 위의 무허가주택은 OOOOO, OOOOOOO, OOOOOOO, OOOOOOO상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 상에 있다가 양도 후 양수자가 멸실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 쟁점토지의 양수자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와 그 지상의 구 주택 1채를 매입하여 구 주택을 멸실하고 90.12.29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위의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그 지상에 무허가주택 66.94㎡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 중 무허가주택 연면적의 2배(66.94㎡×2배=133.88㎡)이내에 상당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국민주택 부수토지 양도에 대한 세율 30%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88.12.26 신설)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3(90.12.31 개정이전의 것)의 규정을 보면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 10배)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89.3.6 신설)의 규정에서는 령 제46조의 3 본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5조
또는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은 건축물 연면적이 66.94㎡로서 구
건축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의 대상에 해당되는 반면, 동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이 토지가옥과세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도 없다.
위의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