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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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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가 없었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부1598생산일자 1996-08-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고, 또한 위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79.6㎡ 및 동 지상건물 355.1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10.5 및 1989.2.24. 취득하여 이를 1991.1.2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6.1.3.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28,612,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 1995.2.23. 심사청구를 거쳐 1996.5.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42,080,000원 (토지 55,080,000원, 건물 87,000,000원)에 취득하여 130,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의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이 없었는데도 단지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고, 또한 위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가 없었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4.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을 보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거래이거나 양도자가 법 제95조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제100조 소정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거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소득세법 제95조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제100조 소정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고, 또한 동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경우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