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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2252생산일자 1994-01-1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인 쟁점건물의 준공일후인 91.11.20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처분청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같은시 OOO동 OOOOOOOO등 8필지상에 임대용건설(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91.6.24.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OO건설”이라 한다)와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 OO건설이 쟁점건물을 91.10.25. 준공한후 청구인은 91.11.20. 공사잔대금 473,240,000원(부가가치세액 별도)을 청구외 OO건설에 지급하고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92년 1월 91년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의 공급시기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고, 93.7.1.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 52,056,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3.8.2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임대할 목적으로 91.5.2.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91.6.24. 청구외 OO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한후 쟁점건물이 91.10.25 준공되었고, 91.11.20에 공사잔대금 473,240,000원 (부가가치세액 별도)을 지불하고 동일자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바, 쟁점세금계산서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나,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동일과세기간내에 교부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관련규정을 보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때로 규정되어 있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때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있으며, 교부받아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연월일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있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3의2...17)에서도 공급시기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인 쟁점건물의 준공일(91.10.25)후인 91.11.20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처분청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규정을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7조

제2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작성년월일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교부받아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작성년월일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하겠다(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3-3....17 같은 취지임).

다. 이건의 경우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임대할 목적으로 91.5.2. 사업자등록을 하고, 91.6.24 청구외 OO건설과 도급금액 1,773,240,000원 (부가가치세액 별도)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건물은 91.10.25에 준공되었다.

그후 91.11.20에 청구인은 공사잔대금 473,240,000원 (부가가치세액 47,324,000원 별도)을 청구외 OO건설에 지불하고 동일자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1년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매입세액을 공제하였는바,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의 공급시기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93.7.1 이건 부가가치세 52,056,400원 (본세 47,324,000원 및 가산세 4,732,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1)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필요적 기재사항으로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열거하고 있는 바 이 건 세금계산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교부일(작성년월일)이 공급시기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위 규정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2)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과세원천으로 하는 조세이지만 실정법에서 납부세액은 전단계 세액공제방법을 채택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아울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3) 부가가치세는 다른 국세의 선행세로서 재화 및 용역의 거래단계마다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전제되어야만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다른 국세행정을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위에 열거한 법령과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3서2354, 93.12.23 합동회의 같은의견)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