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OOOOO 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 OOOO OOOO(27.578평형) 아파트 당첨권(이하 “쟁점 아파트 당첨권”이라 한다)을 88.5.28 당첨 소유하고 있던 중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당첨권 프레미엄 소득을 88.9.21 고시된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6 심사청구를 거쳐 90.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8.5.28 실시한 아파트 추첨에서 당첨되어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아파트 계약일인 1988.5.31 계약장소에 갔다가 부동산 소개업자(신원 미상)의 농간에 속아 상기 당첨권을 230,000원에 양도키로 현 소유자인 OOO과 계약한 사실이 있고, 이는 매매계약서, 매수인 OOO의 매매확인서 및 매수인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양도일자는 1988.9.19이전이며, 또한 당시의 분양계약서상의 계약조건에 의하면 계약금이외의 중도금 지급일 다음날부터는 명의 승계가 가능한 바, 사실상의 거래는 계약일인 1988.5.31이고 명의승계는 부득이 그 가능일인 1988.7.12 이후에 이루어진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 아파트 당첨권 기준시가의 최초 고시일자인 1988.9.21이후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88.5.31자 실지양도가액 23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은 경정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 당첨권을 88.10.5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건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 또는 확정신고가 없으므로 88.9.21자 고시한 국세청 기준시가인 4,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것으로 이는 88.5.31 청구인이 아파트 분양회사와 계약한 아파트 분양 계획서상 계약자 명의 승계 내역란에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OOO과 88.5 계약한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보면 중개인란에 인적 사항도 없이 쌍방간에 임의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등 사본만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당초 자료수집 관서인 북인천 세무서에서 확보한 검인된 아파트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자를 보면 88.10.5자로 계약되어 있고 또 청구인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발급일자를 보면 88.10.19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등을 모아 보면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 당첨권 양도일자는 88.10.5이후임이 확인된다 할 것이며,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88.5.31자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 230,000원은 쌍방간의 담합에 의거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없어 처분청이 88.9.21자로 고시된 쟁점 아파트 당첨권 가액 4,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쟁점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가액을 청구주장 230,000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처분청의 과세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를 88.5.28 당첨받아 소유하던중 양도하고도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바 없어 88.9.21자로 고시된 쟁점 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 당첨권을 88.5.31 분양 계약 장소에서 청구외 OOO에게 동 아파트 당첨권(프레미엄)을 23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매수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틀림없음에도 이의 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가액을 사후 고시된 88.9.21자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 계산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첫째, 당초 자료 수집관서인 북인천세무서에서 확보한 검인된 아파트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자를 보면 88.10.5자로 계약되어 있고, 또 청구인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발급일자를 보면 88.10.19자로 기재되어 있어 이 건 쟁점 아파트 당첨권 양도시점은 적어도 88.9.21 이후였을 것으로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해 알 수 있고, 둘째, 88.5.31 청구인이 아파트 분양회사와 계약한 아파트 분양계획서상 계약자 명의 승계 내역란에 공란으로 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88.5 계약한 쟁점 아파트 매매계약 사본은 형식상으로 중개인 날인도 없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청구외 OOO(매수인)과 청구인(매도인) 쌍방간에 임의로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아니라고 부인하기는 어렵고, 셋째, 설령 위 계약서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건 쟁점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매매원인일이 88.5.31이나 등기접수일이 89.10.27인 점을 볼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89.10.27로 보도록 되어 있고,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확정신고한 바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부인하고 양도시 시행된 국세청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