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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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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부3355생산일자 1995-12-21
AI 요약
요지
토지가 농지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 답 1,9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3.3.21 취득하여 91.5.31 및 91.7.2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5.1.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442,4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이의신청 및 95.6.12 심사청구를 거쳐 95.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시까지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하였고, 특히 78.8.25 이후부터는 부산진구 OO동에서 수퍼마켓을 운영하면서 주말을 이용하여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온 것이 사실이므로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위치한 강서구 OO동과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산진구 OO동은 거리가 8㎞를 초과하고 있어 재촌요건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79.8.25부터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부산진구 OO동 OOOOOOO에서 거주하면서 동 소재지에서 수퍼마켓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외되는 농지로서 같은항 제1호에서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8항에서 「제3항·제4항 제3호단서 및 제7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는 농지소재지로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를 말함)·읍·면안의 지역, 동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농지로부터 8㎞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공부상 쟁점토지의 지목이 답으로서 농지로 보여지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있는 바,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후 양도시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인 강서구 OO동 OOOOOO에서 75.2.20-78.8.17까지 3년 6개월동안 거주하다가 78.8.18부터 쟁점토지 양도시까지는 부산진구 OO동 OOOOOOO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상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거주이전한 부산진구 OO동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강서구로부터 8㎞를 초과한 거리에 위치해 있고, 연접된 區도 아닌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78.8.18부터 부산진구 OO동 OOOOOOO에서 거주하면서 동 소재지에서 78.8.25부터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수퍼마켓을 영위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8년이상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가 농지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