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4.10.24 취득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동 OOOOOOO 대지 284㎡, 주택 150.24㎡ 및 기타건물 14.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0.12.3 양도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88.5.20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OO리 OOOOO,O 임야 990㎡, 불당 100㎡ 및 주택 96.52㎡(공부상용도임. 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외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의 양도로 인정하고 96.3.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37,060,890원 및 방위세 7,412,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7 이의신청, 96.7.4 심사청구를 거쳐 96.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취득한 쟁점외부동산은 종교시설인 사원으로서 법당외에 승려들이 기거하는 요사체는 필수시설이고,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취득시부터 요사체로 사용하였으며 95.7.25 공부상으로도 요사체로 변경된 사실등을 보면 주택이 아님에도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외부동산은 종교재산으로 등재·관리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종교시설로서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실제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므로 공부상 용도인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다른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O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4.10.24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6년1개월동안 보유·거주하였고,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외부동산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실과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88.5.20 공동으로 취득한 쟁점외부동산의 공부상용도는 불당 100㎡, 주택 96.52㎡ 이고 95.7.25 주택부분의 용도가 종교시설(요사체)로 변경된 사실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쟁점외부동산은 대지 527㎡ 위에 78.5.11 준공한 불당 및 처분청이 주택으로 본 건물과 95.3.24 신축한 사찰이 서로 인접하여 있는 것이 건축물관리대장, 사진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외부동산은 89.5.2 사찰명을 OO사로 하여 한국불교 법륜종에 등록되었고, 청구외 OOO가 OO사의 주지로 임명된 사실이 사찰등록증(등록번호 제OOOO호), 임명장(법륜총인비 제OOOO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OOO는 89.5.5-90.4.14 한국불교 법륜종, 90.4.15부터 현재까지 대한불교 조계종의 재적 승려임이 승려증, 승려재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외부동산의 관내 이장(청구외 OOO) 및 쟁점외부동산의 전소유자(청구외 OOO)등은 78년 이후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종교시설(요사체)로 사용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외부동산의 건물 96.52㎡는 비록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종교시설(요사체)로 사용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