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금정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 명의로 되어 있는 같은동 OOO 소재 대지 291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88.1.14.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다가 같은달 29. 증여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다시 말소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가 이행 완료된 재산을 증여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당초 증여자의 명의로 환원된 때에도 상속세법 기본통칙 85...29-2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보아 89.2.20.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10,736,800원과 동 방위세 1,952,14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청구인과는 의사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후 바로 말소등기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89.5.29. 심사청구를 거쳐 89.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OOO가 88.1.14.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이전한 사실은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 및 동법 기본통칙 85...29-2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되고 따라서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증여가 이행완료된 재산을 증여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당초증여자의 명의로 환원된 경우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의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가 88.1.15.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가 같은달 29.자로 말소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가 이행완료된 재산을 증여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당초 증여자의 명의로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증여에 대한 과세요건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하자 청구인은 이 건 당초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의 승락이 없었던 원인무효인 증여로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이 건 관련 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있는 바, 이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면 그후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증여계약의 해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위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를 가리켜
동법 제29조의 2
에 규정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고(동지 대법원 판례 87누821, 87.11.24), 또한 직계존비속 사이에 재산을 양도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라도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그 양도계약이 적법히 해제되어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로 볼 수 있는 대상인 양도와 상속세법상의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동지 대법원 87누561, 89.7.25)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 건 먼저 가족관계를 보면, 청구외 OOO는 청구외 OOO과 혼인하여 청구인 및 5녀(출가)를 두었고 위 OOO의 사망(65년도)으로 그해 청구외 OOO과 재혼하여 아들 2인을 더 두었는 바, 이 건 당초 증여당시 청구외 OOO의 장남인 청구인은 부산시 금정구 OO동 OOOOO에서 OO식품(업종 : 단무지제조)을 경영하면서 같은곳에 거주하고, 청구외 OOO는 같은동 OOO에서 위 OOO과 청구인의 이복형제 2인 및 청구인의 조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청구외 OOO가 장남인 청구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을 보면, 청구외 OOO가 거주하고 있는 같은동 OOO 소재 대지 376.2평방미터를 76.11.6.자로 청구인이 수증하였고 동 대지위의 단층주택 62.81평방미터등도 쟁점토지의 소유권 환원등기(88.1.29)이후인 88.10.19.자로 수증한 사실이 있음을 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의 당초 증여는 수증자인 청구인과 의사소통이 없었고 이로 인한 가정불화를 해소하고자 당초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후 14일만에 증여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의 명의로 소유권 환원등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 건 실질내용과 부합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동법 및 대법원 판례등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