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OOOOO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명의의 종로구 OO동 OOO외 4필지의 대지 3,57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등기부상 89.9.8 (원인일: 89.9.6) 청구외 OOO명의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등기부상의 접수일인 89.9.8을 양도시기로 인정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1.3.25 청구인에게 91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345,129,370원 및 동 방위세 69,374,9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5.23 심사청구를 거쳐 91.8.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9.9.8 (등기접수일)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억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잔금지급일은 88.7.20로 약정하였으나 양수자인 청구외 OOO가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당초 약정한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청산하지 못하고 88.8.5 자로 잔금을 청산한 사실이 양수자의 확인서 및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인 88.8.5로 인정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이 건 전산출력된 양도소득세 자료를 보면, 소유권 이전시의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89.9.30로 되어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은 89.9.8로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88.7.20을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서 사인간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위 거래내용을 사실로 볼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88.7.20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소유권이전시 제출된 검인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은 89.9.30이나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89.9.8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88.8.5)과 등기부상 접수일(89.9.8)중 어느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부동산이 등기부상 89.9.8 (등기접수일)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명의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접수일인 89.9.8 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은 잔금지급일을 88.7.20로 하여 청구외 OOO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양도가액: 8억원)을 체결하였으나 양수자인 청구외 OOO의 자금사정으로 위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경과한 88.8.5 잔금이 청산되었음이 양수자의 확인서 및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시행된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88.8.5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88.7.20)과 잔금 지급의 증빙으로 제시된 수표의 발행일이 서로 다르며 청구인이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당심에 제시한 제증빙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거래상대방인 양수자 OOO는 88.8.5 최종잔금을 청산하였음을 인감증명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에 의하면, 잔금지급일이 88.7.20로 되어 있으나 잔금조로 지급되어야 할 360,000,000원은 양수자의 자금사정에 의하여 분할지급되었으며, 사실상 잔금청산이라고 할 수 있는 최종잔금지급분 50,000,000원이 88.8.5에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당심에 제출된 잔금조 영수증 5매중 최종지급분 영수증이 88.8.5자로 발행되었고, 그 금액도 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중 OO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발행일 88.8.5 청구인이 이서하였음)와 금액이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쟁점부동산내에 위치한 청구인 명의주택(2층건물 296.3㎡)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 13일전인 88.7.23 자로 멸실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전시한 여러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인 88.8.5로 인정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