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4.6.16. OOO로부터 같은 구 같 가 OOO대지 2,425.2㎡, 같은 가 OOO대지 26.8㎡, 같은 가 OOO대지 60.3㎡(합계 2,512.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토지분의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6.9.5. 청구법인에게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한 것으로 보이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로 인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OOO2011.9.21.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OOO2011.9.28. OOO로부터 쟁점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은 후, 2012.2.17.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지하 및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12.3.21. 자금회전의 어려움으로 OOO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않다가, 2014.1.13. 처분청의 건축허가취소 사전통지를 받은 후에 2014.2.12. 건축착공신고를 하였다. ( 나) OOO2012.3.21. OOO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12.31.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후 2014.2.19. 청구법인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6.16.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4.7.13. OOO를 피고로 하여 펜스를 철거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2014가합203551호)을 제기하였고 2015.1.22.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후 2016.2.3. 항소기각으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위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처분청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문의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에게 내준 건축허가가 취소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처분청에게 위 민사소송 판결문을 근거로 OOO건축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5.3.30. OOO에게 건축허가취소 사전통지를 하였고, OOO2015.5.26. 민사소송 중이므로 펜스를 철거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6.29. “공사 착공계를 제출하였으나 장기간 동안 실제 공사를 착수하지 않았으며 토지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어 공사추진이 불투명하여,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다”라는 이유로 OOO건축허가를 취소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6.28. 처분청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위 건축허가처분취소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2016년 7월까지도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라)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는 점(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판결, 같은 뜻임), OOO건축공사를 착수한 적도 없는데다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부수적인 사용대차 약정인 대지사용권도 같은 날 소급하여 소멸하였기 때문에「건축법」에 의하면 건축허가의 당연취소사유가 존재하고 있었던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수차례 직접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OOO대한 건축허가취소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기속행위인 건축허가취소를 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OOO시간끌기에 휘말려 과세기준일 전에 쟁점토지에 대해 건축허가 신청을 받을 수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상에 건축을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또한, 처분청은 토지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그 지상의 건축행위를 금지하여 놓고는 조세를 부과할 때는 건축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과세를 적용한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대법원 1996.6.28. 선고 94누11958판결, 같은 뜻임), 쟁점토지에서 건축허가를 거부한 처분청이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 역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배치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면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 중인 건축물을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공사가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OOO쟁점토지에서 건축을 착수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할 수 없고, 설사 쟁점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하더라도 토지 취득시에 고유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바(대법원 2004.7.22.선고 2002두11950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OOO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가 쟁점토지에서 6개월 이상 건축이 중단된 것을 정당화시킨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것은 기 승인된 건축허가의 소송으로 인한 것으로 최종적인 건축허가 거부라고 볼 수 없고,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법률에 근거하여 현황에 따른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 읍·면지역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 건축 중인 건축물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4.7.13. OOO상대로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 기하여 쟁점토지 지상의 펜스를 철거하라는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2015.1.22. 선고 2014가합203551 판결)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에 OOO항소하였으나 2016.2.3. 항소기각으로 확정된 사실이 판결문 및 대법원 사건검색에 나타난다. 1)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OOO2011.9.21.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OOO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OOO로부터 계약보증금 OOO억원을 받은 후 2011.9.28. 건축허가용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OOO2012.2.17.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3) OOO자금회전의 어려움으로 2012.3.21. OOO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OOO2012.12.31. OOO에게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후 2014.2.19. 청구법인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4.6.16.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2015.3.30. OOO에게 건축허가취소 사전통지를 하였고, OOO2015.5.26. 민사소송 중이므로 펜스를 철거할 수 없다고 답변한 사실이 사전통지서(2015.3.30.) 및 답변서(OOO2015.5.26.)에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5.6.29. “공사 착공계를 제출하였으나 장기간 동안 실제 공사를 착수하지 않았으며 토지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어 공사추진이 불투명하여,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다”라는 이유로 OOO건축허가를 취소한 사실이 건축허가 취소통지서(2015.6.29.)에 나타나고, OOO처분청의 건축허가취소처분에 대해 2015.7.10. 대구지방법원에 동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였고, 2015.11.17. 패소판결을, 2016.5.27. 항소기각 판결, 2016.9.8.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각각 받은 것으로 대법원 사건검색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6.6.28. 처분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소송이 계류중이라는 이유로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회신한 사실이 허가신청서(2016.6.28.) 및 회신공문(2016.7.25.)에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관련하여 동 건축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하여 실제 건축 중인 것을 의미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점, 청구법인이나 OOO쟁점토지에서 공사에 착수한 사실이 없어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토지소유자인 동 법인에게 그 지상의 건축행위를 금지하여 놓고는 조세를 부과할 때는 건축 중이 아니란 이유로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과세기준일 현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사실이 없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따라서 청구법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행위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과세기준일 이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것은 이미 승인된 허가와 관련된 소송때문이라 최종적인 거부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