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 2. 4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OOOO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70,000,000원에 양수한데 대하여 쟁점주식의 평가액 735,624,000원과의 차액 665,624,000원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양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6.12.16 청구인에게 1993. 2. 4 증여분 증여세 434,061,6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 2.14 이의신청 및 1997. 4.30 심사청구를 거쳐 1997. 7. 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은 청구인과 동향관계에 있는 자로 생계가 곤란하여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OOO가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에서 OO탄광을 개업한 후에는 그 곳에서 근무하였으며, OO탄광의 폐업후인 1989년 6월부터는 청구인의 도움으로 쟁점법인에서 월급여 530,000원을 받고 건물관리인으로 재직하였으며 1990년 5월 퇴사하고 이후 1톤 트럭을 구입하여 직접 운전하며 행상으로 생계를 유지하던중 1993. 8.10 자신의 트럭 추돌사고로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1983년 과점주주를 면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한 것이며, 1990년 5월 OOO이 쟁점법인에서 퇴사하여 청구인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1990. 5.23 OOO으로부터 주식양도용 인감증명서를 받아 명의OO을 해지하게 된 것일 뿐 OOO이 실제로 쟁점주식을 소유하였던 것은 아니다. 실제로 청구인의 도움으로 겨우 직장을 구하여 생계를 유지하여온 OOO으로서는 1983년 당시 액면가액 20,000,000원이나 되는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형편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재산도 없이 봉급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온 OOO이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6억원 이상의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것은 일반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으로 형식상 주식양수도에 따른 OOO의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청구인이 납부한 바(1995.1.19 청구인의 통장인 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에서 6,200,000원을 인출하여 1995. 1.28 청구인의 사업장과 인접한 OO은행 OOO지점에서 납부하였음), 이는 쟁점주식의 양수도가 실제로는 명의OO해지라는 것을 명백히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다. 처분청이 명의OO해지가 아니라는 사유의 하나로 OOO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OOO 본인이 직접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앞서의 내용과 같이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성북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는 1995. 1.16로 이미 OOO이 사망한 이후였고 상속인은 기본생활조차 어려운 형편으로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형편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청구인이 명의OO해지소송으로 주식명의를 바꾸는 방법을 취하지 아니한 것은 명의수탁자인 OOO도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OOO이 쟁점법인에서 퇴사하면서 주식양도용 인감증명서와 양도대금수령영수증을 청구인에게 주었기에 구태여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은 유상양도가 아닌 명의OO해지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설사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을 양도라고 보더라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같은 마을의 초등학교를 졸업하였으나 초등학교 졸업이후에는 자주 만난 일도 없는 사이로 단지 동향관계일 뿐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외 OOO은 고향선배인 청구인의 형 OOO에게 부탁하여 OOO의 운전기사등으로 근무하였고, 청구인은 OO탄광의 폐업후 갈 곳이 없는 OOO을 청구인의 사업장에 취직시켰는 바 이는 동향의 선배 또는 초등학교의 동창으로서 단순히 인정에 의한 것이지 특별히 친한 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며, 또한 OOO은 청구인의 형과 청구인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왔기에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지 특별히 친한 관계에 있어서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은 아니다.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향이라는 관계뿐만 아니라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단순히 심증에 의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을 특수관계인으로 본 것은 국세기본법상 근거과OO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비상장주식의 취득시 제3자에게 명의OO을 하였다가 차후 명의OO을 해지하여 그 소유권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쟁점주식을 명의OO해지한 것인지의 여부와 양도양수일 경우 저가 양수로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에 이 건의 쟁점이 있다. 먼저 명의OO해지인지의 여부를 본다.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1993. 2. 4 OOO이 쟁점주식을 7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5,706천원을 양도자인 OOO의 상속인에게 고지하자 이의없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 또한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해 준 내용을 보면 1993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1993. 2. 4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가 양수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사실은 1993. 2. 4 청구인이 양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주식양도용 인감증명을 1990. 5.23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주주명부 등에 명의개서등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기재내용대로 1993. 2. 4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양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1993. 2. 4 청구외 OOO의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명의OO해지 및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수도로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쟁점주식의 양도자 OOO은 고향이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OO리 OOOOO로 동향이고 같은 초등학교 같은 반이었다고 처분청이 조사하고 있으며, 쟁점법인 설립당시부터 10년 정도 같은 주주였던 점을 볼 때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한 양도자의 친지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183,906원인데도 1주당 17,5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166,506원씩 저가로 양수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특수관계자로서 증여의제에 해당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외 OOO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조사하여 주식평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 665,624,0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주식이동명세서상 양도에 의한 주식의 명의이전을 사실상 명의OO해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양도로 볼 경우 저가양수로 보아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개정이전) 제4조 제3항에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통칙 1-1-14...4(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OO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상속세법(1982.12.21 개정) 제34조의2 제1항에는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는 법 제3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 7. (생략) 8. 양도자의 친지.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는 영 제41조 제2항 제8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1993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1993. 2. 4 청구외 OOO은 쟁점주식을 7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의 매매대금수령영수증에는 1990. 5.24 일금 40,000,000원을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70,000,000원의 잔금으로 정히 영수한다고 되어 있으며, 1996.10. 2 청구인이 확인한 확인서에는 쟁점법인의 1993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의 신고시 부속서류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한 양수도내용에는 주주 OOO가 주식 2,000주를, 주주 OOO이 1993. 2. 4 쟁점주식을 OOO에게 각각 양도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사실은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OOO가 OOO에게 주식 2,000주를 양도하였으며, 위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하여 1994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서 정정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2)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성북세무서장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1995. 1.16 OOO에게 양도가액 70,000,000원, 취득가액 2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5,796,00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에 의거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183,906원으로 계산하여 쟁점주식의 기준시가를 735,624,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양수가액 70,000,000원과의 차액 665,624,000원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명의OO해지이므로 저가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설사 저가양도로 보더라도 양도인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OOO명의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납부증명서, 청구인의 예금통장사본(OO은행 OOO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 OOO의 처 OOO의 사실확인서, 쟁점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1989년~1990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OOO의 제적등본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영수증에는 OOO명의의 양도소득세 5,796,000원 및 증권거래세 385,000원이 1995. 1.28 OOOO은행 OOO지점에서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예금계좌에는 1995. 1.19자로 6,200,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며, OOO의 처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1995. 1.19 성북세무서로부터 고지받은 OOO의 양도소득세 5,796,000원 및 증권거래세 385,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동고지서는 쟁점법인의 직원인 OOO에게 전달하여 주었음을 확인하고 있고, 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는 OOO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이 1989년(6월~12월) 4,740,000원, 1990년(1월~5월) 2,750,000원으로 확인되며, OOO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OOO은 1993. 8.10 충북 괴산군 사리면 OO리 OOOO앞에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다. (4) 먼저, 쟁점주식의 양도가 사실상 명의OO해지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쟁점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양도자인 OOO의 매매대금 수령영수증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매매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 본인이 쟁점주식을 양도자인 OOO으로부터 양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바, 청구인 제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예금통장상 인출금액이 OOO명의의 양도소득세등으로 납부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설사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쟁점주식의 양도를 명의OO해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쟁점주식의 양도가 명의OO해지임을 입증할 청구인의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다음은 청구인과 OOO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과 OOO이 단순한 동향의 초등학교 동창에 불과하므로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상 처분청이 1996.10. 4, 14:30~16:00 사이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OOO에 거주하는 OOO의 처 OOO에게 청구인과 OOO의 관계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OOO은 고향이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OO리 OOOOO이고 청구인은 바로 옆집인 같은리 OOOOO로 이 마을은 예로부터 OO윤씨들이 거주하는 씨족마을로 OOO과 청구인은 같은 OO윤씨로 같은 동네에서 출생하여 같은 학교인 OO초등학교를 같은 학년으로 어린시절을 보냈으며, 그 후 OOO은 군제대후 서울에 상경하여 고향친구인 청구인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둘째형인 OOO의 운전기사를 하다가 OOO가 1981년 OO탄광을 창업하자 그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법인의 설립시부터 OOO이 주주로 참여한 점으로 보건대 청구인과 OOO은 “동향, 동창관계등으로 그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