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 하고 있는 OOOOO OOO OOO OOO-O(OOO) O OOOO OO OO,OOOOOO 에 대한 재산세 등 OOO을 2012.9.12.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 하였으나, 2012.12.26. 청구인 소유가 아닌 OOOOO OOO OOO OOO-O OO O,OOOOOO를 제외한 토지 88,683.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OOO, 지방교 육세 OOO, 합계 OOO으로 경정결정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토지 중 체비지 및 보류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된 토지 19,0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는 비록, 기부채납이 예정된 토지는 아니지만 토지이용계획이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각 부지 및 공공청사용지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제공되어 있고, 일부는 문화 및 집회시설, 사회복지시설로 이용 될 예정에 있으며, 주택의 건축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에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 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되며,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체비 지 및 보류지로 지정된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필요경비의 마련,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목적 등의 실행 또는 집행을 위하여 그 예정이 도시개발사업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토지라 할 것이고, 용도가 공익적인 목적에 제한되어 있어 사업 시행자가 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수익을 올릴 수도 없는 점, 체비지의 매각대금은 당해 사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 집행 잔액이 있더 라도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이 건 토지 중 도로, 공원, 녹지 및 저류지 등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는 공공시설로서 준공 시점에 관할지방자치단체로 기부채납 될 토지이므로 실질적 소유자는 차후 그 소유권이 귀속될 관할지방자치단체 임에도 기부채납대상지가 사업진행의 필요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을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 또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사업승인이나 인가요건으로 명시하지 않은 토지의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해야 할 의무가 없고 국가 등이 무상으로 이를 강제수용하기도 어려우며, 공사완료 후 사업자에게 매각·임대가 가능한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당사자 간에 기부채납의 협약이 없는 토지는 기부채납이 예정된 공공시설용지 등과 같이 주택건설사업에 필수적으로 공여되는 토지로서 공공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부 채납이 결정된 토지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바, 기부채납이 결정되지 아니한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및 제2항 6호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사업시행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 중 일부가 지방자치단체로 기부채납될 예정이라 하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므로 이에 대한 주장 또한 받아 들일수 없다 .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기부채납이 예정되지 아니한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시설용 체비지 및 보류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기부채납이 예정된 공공시설용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지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24. 「도시개발법」제11조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 로 한정한다)와 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 계 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 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 권을 취득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OOO 지구 내의 토지로서 그 중 기부채납 대상이 아닌 학교시설용지 등의 공공시설용지(체비지 및 보류지) 4필지 19,035㎡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공동주택용지 및 기부채납이 예정된 도로용지 (체비지 및 보류지) 38필지 69,648.3㎡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기부채납이 예정되지 아니한 공공시설용 토지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채납 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국가등이 무상으로 이를 강제 수용하기도 어려우며, 공사완료 후 사업자에게 매각ㆍ임대가 가능한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기부채납이 예정된 공공시설용 토지 등과 같이 주택건설사업에 필수적으로 공여 되는 토지로서 공공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쟁점토지는 공공시설용 토지라 하더라도 기부채납 대상토지가 아니므로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서 기부채납 될 공공시설용 토지라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서 동 토지를 비과세나 감면대상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6호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지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납세의 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사업시행자인 청구인을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