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OO OOOOO OOOOOOO 153.84㎡(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5.6.28 취득하여 96.11.25 양도한 후 97.1.29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57,777,81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98.7.4 청구인의 신고내용과 같이 96년도분 양도소득세를 결정·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7.16 심사청구를 거쳐 98.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아파트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5.6.28 취득하여 96.11.25 양도한 후 청구인 스스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 또한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하였으며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명의의 또다른 주택(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535㎡, 다가구용단독주택 659.82㎡)이 있었음이 신고서, 등기부등본 및 국세청의 부동산보유현황자료(D.B)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은 또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94.3.30 다가구용단독주택(18가구)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하였으나, 98.9.19 청구외 OOO에게 등기원인일을 93.2.16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사실상 1가구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매매계약서,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를 이 건 심판청구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