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상속 취득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 적...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상속 취득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 적용 적법 여부
조심2012지0183생산일자 2012-06-28
AI 요약
요지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무상취득이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청구인의 모) 2010.6.29. 사망하고 OOO의 다른 자녀OOO들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OOO이 소유하는 OOO 대지 261㎡외 4필지 합계 657㎡ 및 그 지상건축물 1,796.1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취득한 후 2011.7.25.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OOO에 지방세법(2010.6.4. 법률 제1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2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포함)을 2011.8.12.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7.28.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금융기관에서 의뢰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면서, 감정평가액(

O,OOO,OOO,OOOO)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미치지 못하고, 재산을 상속취득할 경우 채무도 승계되므로 시가표준액에서

무승계액을 제외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지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5항 본문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증여ㆍ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무상취득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시가표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승계액을 공제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규정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을 상속취득한 경우 시가표준액에서 승계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

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6.29. OOO(청구인의 모)이 사망하고 OOO의 다른 자녀OOO는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상속취득하고 2011.7.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OOO 가정지원의 상속포기심판결정서OOO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제5항 및 같은 법 제12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액에 의하고,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며,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취득세 과세물건을 상속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11.7.28. 현재 평가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

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미치지 못하고, 재산을 상속취득하는 경우에는 채무도 동시에 승계되므로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서

무승계액을 제외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 제2항 및 제5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액에 의하고,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며,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 2010.6.29. OOO(청구인의 모)이 사망하고 OOO의 다른 자녀OOO들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상속취득하고 2011.7.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상속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며 상속취득의 경우과 같이 무상취득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한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상속취득한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

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