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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추계조사결정여부 및 비밀손익계산서상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익금가산하면서 그 매출원가를 손금가산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O정)
국심1995O0274생산일자 1995-08-21
AI 요약
요지
비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매출액만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매출원가는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이 94.6.16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청구법인의 비밀손익계산서와 매출액명세서 등 탈세조사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91.7.1~92.6.30 사업년도(이하 “92사업년도”라 한다) 중 1,249,920,001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92.7.1~93.6.30 사업년도(이하 “93사업년도”라 한다) 중 1,228,951,839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93.7.1부터 94.3.31 사이에 629,531,362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여 94.7.18 청구법인에게 별지와 같이 법인세 1,234,585,090원 및 부가가치세 363,934,6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6 심사청구를 거쳐 95.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주장 1 (부가가치세 O정처분에 대한 불복)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91.7.1부터 92.12.31 사이에 매출누락금액 2,038,199,760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O정한 것에는 인천지방검찰청이 처분청에게 통보한 비밀손익계산서(이하 “비밀손익계산서”라 한다)에 의하여 산정된 매출누락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O정한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93.1.1-6.30간의 매출누락금액 440,672,080원과 93.7.1-12.31간의 매출누락금액 468,583,619원, 94.1.1-3.31 간의 매출누락금액 160,947,743원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으며 그에 대한 과세근거자료도 없이 인천지방검찰청이 처분청에 통보한 매출액명세서(이하 “매출액명세서”라 한다)에만 의거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며, 더욱이 인천지방검찰청에서도 다른 증거자료 없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매출누락으로 인정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한 것인 바, 이에 근거한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주장 2 (비밀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의 손금산입여부)

처분청이 비밀손익계산서를 근거로 과세함에 있어서 비밀손익계산서상 매출액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비밀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 등도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비밀손익계산서에 의한 매출누락액만 익금가산하고 그에 관련된 매출원가등은 전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극단적인 과세방법을 채택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며, 비밀손익계산서상 매출금액에서 비밀손익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출원가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익금가산하고 상여처분하여야 함에도 비밀손익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익금가산한 것은 잘못으로서 우리나라 개봉극장의 O우 입장료수입의 50-60%에 상당하는 금액이 영화사 또는 영화배급업자에게 영화필름의 사용료로 지급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으며 인천지방검찰청에서도 공소장변O신청을 하여 그 매출원가부분을 인정하였고 법원에서도 이를 기준으로 판결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비밀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를 무시하고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한편, 93사업년도(92.7.1-93.6.30)의 O우는 그 전체기간 중 92.7.1-92.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비밀손익계산서가 작성되어 있어 그 매출액 및 매출원가 등이 나타나 있는 반면, 93.1.1-93.6.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비밀손익계산서 등이 없음에 따라 그 매출원가 등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한 바, 93.1.1-93.6.30까지의 기간에 대한 매출원가를 92.7.1-92.12.31까지의 매출원가비율(53.2%)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등으로 하여 93사업년도의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든가, 그렇지 아니하면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O우로 보아 93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3) 청구주장 3 (추계조사결정 여부)

청구법인의 92사업년도 및 93사업년도의 매출누락비율이 69.3% 및 61.1%에 해당하고 그 필요O비에 대한 기장누락의 비율이 60% 및 60.6%에 이르는 등 그 매출액 및 매출원가등에 대한 기장 및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청구법인에 대한 추계조사결정시 적용되는 표준소득율이 18.4%-19.3%인 점에 비하여 처분청의 결정소득율은 92사업년도의 O우 71.0% 93사업년도의 O우는 65.0%로서 처분청이 결정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은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한 소득금액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93사업년도의 O우는 93.1.1부터 93.6.30까지의 기간에 대한 비밀손익계산서가 없음으로 인하여 비밀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그 필요O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O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및 법인세의 매출누락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제 장부 및 증빙을 근거로 하여 누락금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근거자료가 없을 O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6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근거자료 없이 추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인천지방검찰청의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진술조서 등에 의하여 극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93.1.1-94.3.31 기간에 대한 매출누락금액이 확인되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법인은 극장업의 O우 순매출액의 50-60%를 영화배급업자 등에게 영화필름의 사용료로 지급함에도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를 손금으로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익금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영화 배급업자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는 사용료에 대한 지급처, 지급금액, 지급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이를 매출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처분청에 통보한 매출액명세서만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O정한 처분의 당부

(2) 추계조사결정여부 및 비밀손익계산서상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익금가산하면서 그 매출원가를 손금가산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 1(부가가치세 O정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등에 해당하는 O우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O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 본문에서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O정하는 O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O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비밀손익계산서상의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91.7.1부터 92.12.31까지의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O정한 처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이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매출액명세서를 기준으로 93.1.1부터 94.3.31까지의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O정한 처분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3) 청구법인은 93.1.1부터 94.3.31까지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O정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장부 및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매출액명세서만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인천지방검찰청이 94.6.15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로부터 작성받은 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매출액명세서에 의하면 93.1.1-94.3.31간의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이 93년 제1기중 440,672,080원, 93년 제2기중 468,583,619원, 94년 제1기 예정기간중 160,947,743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들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O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 2(추계조사결정 여부 및 매출원가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하여

(1)

법인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내국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 등이 있는 때에는 당해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O정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92조

제3항에서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O정은 과세표준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O정하는 O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하여야 하되, 다만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는 등의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O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92사업년도 및 93사업년도의 매출누락비율이 69.3% 및 61.1%에 해당하고 그 필요O비에 대한 기장누락의 비율이 높으므로 위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등을 추계조사결정할 것을 주장하나, 앞의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O정하는 O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면서 당해법인의 과세표준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각 사업년도의 매출누락 및 매출원가누락의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그 과세표준 등을 추계조사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92사업년도 및 93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장부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바 있고 비밀손익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출액과 매출원가 등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와 비밀손익계산서 등에 의하여 O정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법인세를 O정결정함에 있어서 비밀손익계산서 및 매출액명세서상의 매출금액만을 인정하고 비밀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92 사업년도 및 93 사업년도분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나,

① 인천지방검찰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로부터 94.6.15 작성받은 진술조서에 의하면 전체 매출액의 50% 상당액을 영화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진술되어 있으며,

②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장 및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기장된 매출액의 50%-60%(국산영화 : 50%, 외국영화 60%)를 영화사 또는 영화배급사에 영화필름의 사용료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 소재 OOOO극장외 7개극장의 89년도중 거래명세표(표본)에 의하면 입장료 수입금액의 50%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화사 등에 영화필름의 사용료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인천지방검찰청에 의하여 적출된 청구법인의 비밀손익계산서에 의하여도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의 점유비율이 92사업년도의 O우는 52.1%이고, 93사업년도중 비밀손익계산서가 작성된 92.7.1-92.12.31 기간의 O우는 53.2%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③ 그리고 인천지방검찰청이 탁관(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 및 청구법인 등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94고합 794호)과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공소장변O허가 신청에 의하면, 92사업년도(91.7.1-92.6.30)에 대하여는 비밀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그 추가되는 매출원가 629,130,100원을 손금가산하여 포탈세액을 계산하였고

93사업년도(92.7.1-93.6.30)에 대하여는 비밀손익계산서가 작성되어 있는 기간(92.7.1-92.12.31)은 비밀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하면서 비밀손익계산서가 없는 기간(93.1.1-93.6.30)에 대하여는 위 전반기의 매출원가비율(53.2%)에 의하여 산정한 매출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포탈세액을 계산하였으며,

④ 인천지방법원에서도 위 탁관 등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 등을 판결함에 있어서 인천지방검찰청의 공소장변O허가신청 내용과 동일하게 비밀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 등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판결한 사실이 그 판결문(94고합 794, 94.9.27 선고)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법인은 극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그 매출액의 일정비율(50%~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영화사 등에게 영화필름의 사용료(매출원가)로 지급되고 있는 O우로서 그 매출원가는 매출금액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비밀손익계산서상에는 그 매출액뿐만 아니라 매출원가 등이 명시되어 있는 바, 비밀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청구법인의 사실상의 매출액으로 인정한다면 그 매출원가 또한 사실상의 매출원가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이며, 또한 인천지방검찰청 및 인천지방법원에서도 비밀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포탈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 등에 대한 공소제기 및 판결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O정결정함에 있어서 인천지방검찰청 등에서 손금으로 인정한 바와 같이 92사업년도의 O우에는 비밀손익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출원가 940,295,655원을 손금산입하여야 할 것이며, 93사업년도의 O우에는 92.7.1~92.12.31 기간의 비밀손이계산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출원가 601,166,575원과 위 기간의 매출원가비율(53.2%)에 의하여 산정된 93.1.1~93.6.30 기간의 매출원가 469,194,596원을 합계한 금액인 1,070,361,171원을 93사업년도의 매출원가로서 손금산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매출액만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매출원가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등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고지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년도·기분

세 목

고지세액

비 고

91.7.1~92.6.30

92.7.1~93.6.30

91년 제2기분

92년 제1기분

92년 제2기분

93년 제1기분

93년 제2기분

94년 제1기 예정분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647,359,590

587,225,500

71,200,030

74,579,760

90,256,440

54,872,250

53,712,410

19,31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