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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강제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양도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2서0614생산일자 2012-04-13
AI 요약
요지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이 완납되었다면 양도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경락대금은 청구인의 채무상환 대금으로 지급되어 결국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1995.2.15.(등기원인일 1981.10.18.) 소유권이전 등기한 OOO 전

3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009.3.17. 강제경매로 매각되었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경매가격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1.11.1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강제경매에서 매각대금을 배당받은 사실이 없고, 강제경매는 대가없는 소유권의 형식적인 이전으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

하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라 함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서 쟁점토지가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강제경매로 인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은 2007.4.11. 쟁점토지를 가압류하였고, 쟁점토지는 2009.3.17. OOO법원의 부동산강제경매(OOO)에 의하여 OOO원에 매각되어 2009.3.18. 강제경매에 의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O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강제경매에서 매각대금을 배당받은 사실이 없고, 강제경매는 대가없는 소유권의 형식적인 이전으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 바,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그 대금이 완납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대법원 85누657, 1986.9.9. 같은 뜻임)이고, 경락대금은 청구인의 채무상환 대금으로 지급되어 이는 결국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서3635, 2010.12.31.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