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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92년도 은행으로부터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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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92년도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45,000,000원을 ○○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배당처분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5경0202생산일자 1995-06-22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법인세법에 의한 지급이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 소재에 본점을 두고 전자부품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93.1.1~12.31 사업년도(이하 “93사업년도”라 한다)말 현재 총주식 20,000주 중 청구외 OOO가 6,000주, 청구외 OOO(OOO의 처)가 3,600주 합계 9,600주를 소유하고 있고 이는 전체의 48%에 해당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탈세제보를 접수하고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은 92.3월부터 94.4월까지 OOO에게 매월 2,074,000원 합계 53,924,000원의 차입금 이자를 지급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92.8.8부터 92.8.19 기간에 O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적금대출등 45,000,000원을 OOO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위 은행차입금은 익금산입 및 배당처분함과 동시에 손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하고,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업무무관 차입금이자로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사채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상당액을 원천징수 대상으로 보아 94.7.16 청구법인에게 93사업년도 법인세 4,356,300원, 원천이자소득세 14,829,100원(92사업년도분 5,703,500원, 93사업년도분 6,844,200원, 94사업년도분 2,281,400원) 및 93사업년도 원천배당소득세 12,375,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3 심사청구를 거쳐 94.12.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이 OOO에게 매월 지급한 자금 2,074,000원 중 574,000원은 청구법인이 88.8.24 설립된 후 91사업년도까지 계속 적자경영으로 인한 부족한 회사운영자금을 OOO로부터 수시로 현금 및 어음(당좌수표)을 차용한 데 대한 지급이자 보상조로 매월 지급한 것이고, 나머지 1,500,000원은 회사의 자금 및 거래처 관리 등의 실질적인 회사운영에 대한 공로로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인 데, 처분청이 전체금액을 사채이자로 본 것은 부당하므로 이자소득과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며,

(2) 청구법인이 OO은행으로 부터 92.8월에 차입한 45,000,000원은 전부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설사, 위 차입금을 OOO가 독립적으로 관리하였다 하더라도 장부에 기장한 후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만 아니라 차입당시 OOO의 가수금도 위 금액을 초과하므로 차입금을 OOO의 배당금으로 처리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에게 매월 2,074,000원 상당의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였고,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45,000,000원은 OOO가 개인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위 확인내용을 반증할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OOO에게 지급한 가수금 관련 지급이자 53,924,000원을 사채이자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92년도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45,000,000원을 OOO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배당처분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O에게 매월 지급한 자금 2,074,000원 중 574,000원은 지급이자이고, 나머지 1,500,000원은 근로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94.5.23자 확인서에 의하면 92.3월부터 94.4월까지 기간에 주주 OOO에게 지급한 월 2,074,000원 합계 53,924,000원은 사채이자로 지급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수급액 대비 집행자금 분석표와 현금차입 및 상환내역관련 장부에 의하면 위 금액이 급여와는 별도로 차입금이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당심판소가 청구법인에게 OOO가 청구법인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맡은 직책 및 업무내용, 근로소득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한 결과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53,924,000원은 가수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동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각사업년도에 지출한 경비 중 그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금과 관련한 지출금은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출자자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되,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귀속자가 출자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차입금 45,000,000원을 배당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가)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O은행으로부터 45,000,000원(92.8.8 5,000,000원, 92.8.14 30,000,000원, 92.8.19 10,000,000원)을 대출받아 인지대등 수수료 및 선이자 410,219원을 공제하고 44,589,781원을 수령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이에 대한 지급이자 5,340,707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차입금은 청구법인의 부채임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94.5.23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위 차입금 45,000,000원은 주주 OOO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동 차입금을 운용자금등으로 사용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이는 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배당처분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위 대여금에 상당한 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이에 대하여는 다툼도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3) 위 차입금의 지급이자 5,340,707원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위 차입금을 장부에 기재하여 청구법인의 부채로 반영한 것이 확인되고, 또한 동 자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징수하도록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는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