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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청구법인이 취득계약한 쟁점토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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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청구법인이 취득계약한 쟁점토지는 면적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결한 선수협약에 불과하므로 연부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에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공익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납부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6지0380생산일자 2016-12-05
AI 요약
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매매대금을 5년간 분할납부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을 연부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음. ②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에 규정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당초「지방세법」상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종교용으로 하고 계약보증금 납부일을 연부취득일로 보아 2015.4.23. 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고 무신고가산세OOO으로 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자,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2015.6.11. 기한 후 신고한 그대로 결정·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연부취득의 경우 계약당시 계약목적대상이 확정되어야 하나 쟁점토지는 개발계획을 진행 중인 토지로서 개발계획승인 여부와 위치, 면적 등이 불확정 상태에서 체결한 선수협약이고 조성공사 준공전 가분할면적을 계약체결한 토지로서 위치,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는 미확정 계약으로 연부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그 사업내용이 공익목적이 있기에 면제하는 것인데,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취득세 면제대상 토지에 대해 무신고가산세를 납부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도자OOO와 지번, 용도, 지목, 면적, 매매대금 및 납부방법 등을 확정한 매매계약을 2014.3.31. 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였기에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5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납부일을 쟁점토지의 연부금 납부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의2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는 종교단체라 하여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할 규정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이 기한 후 신고를 한 무신고가산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대로 결정·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취득계약한 쟁점토지는 면적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결한 선수협약에 불과하므로 연부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에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공익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납부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3.31.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계약보증금 OOO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계약보증금 납부일을 연부취득일로 보아 2015.4.23.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OOO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하자, 처분청은

「지방세기본법」제52조

제3항에 따라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결정·통지를 2015.6.11. 청구법인에게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개발계획을 진행 중인 것이라 그에 대한 매매계약은 계획의 승인 여부와 위치, 면적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결한 선수협약이고 조성공사의 준공 전의 가분할면적을 대산으로 하여 위치,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는 미확정 계약인 이상 이 건은 연부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4.3.31.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도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번, 용도, 지목, 면적, 매매대금 및 납부방법 등을 확정하고 대금은 5년간 분할납부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보증금을 지급한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5항에 따르면 계약보증금이 연부금에 해당하여 납부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을 연부취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기한 후 신고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그 사업내용에 공익목적이 있기 때문인데, 이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납부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

이 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제53조의2 제1항에서 무신고가산세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관계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OOO원이 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되고, 그 규정이 과세자료 관리의 강화를 위하여 취득세 비과세 및 면제대상인 경우에도 취득신고를 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도입한 취지에 어긋남에 따라 2014.1.1.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개정되었고, 후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는 종교단체라 할지라도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기한 후 신고한 무신고가산세를 처분청이 그대로 결정·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