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설탕·커피·식용유 도매업체인 청구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93.3.18 임의영치한 “회의목록철”(이하 “이 건 회의록”이라 한다)에 기록된92.4.1~92.12.31 기간 중의 판매실적액 2,288,257,355원과 위 기간 중의 매출액 신고액 2,180,826,196원을 차액 107,431,159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93.6.21 부가가치세 등 51,473,390원(92.1기분 부가가치세 13,768,760원, 92.2기분 부가가치세 4,584,510원, 92.1.1~9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33,120,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8 심사청구를 거쳐 93.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근거가 된 이 건 회의록에 기록된 판매실적액은 반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총매출액에 불과한 바 청구법인의 경우 위 92.4.1~92.12.31 기간동안 OO슈퍼마켓 등 204개 매입처로부터 134,761,617원 상당액을 반품받아 그 중 134,178,617원 상당액을 OOOO주식회사 등 4개 공급처에 반환한 바와 같이 위 총매출금액 2,288,257,355원에는 전시 반품액 134,761,624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한 금액 2,153,495,731원을 과세대상 매출금액으로 삼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92.4.1부터 92.12.31까지 OO슈퍼마켓 등 204개 매입처로 부터 반품받은 금액이 134,761,617원에 이른다고 하면서 월별반품입고명세서와 확인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자료에는 금액만 기재되었지 반품된 상품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대금지급내용 등을 입증하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한 위 반품액 134,761,617원을 총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처분청이 임의영치한 회의록에 기록된 판매실적액 2,288,257,355원 속에 반품액 134,761,617원이 포함되었는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가. 먼저 처분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생필품 유통업체조사대상자로 신청된 청구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93.3.18 임의영치한 이 건 회의록(영치한 자료는 동 회의록 뿐임)에 기록된 판매실적액과 이미 신고된 자료에 근거한 매출액과의 차액이 107,431,159원임을 밝혀내어 동 상당액이 매출누락된 것으로 보았을 뿐 위 판매실적액 속에 청구법인이 말하는 반품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판매일지, 상품수불부 등 장부를 대사하거나 기타 방법을 통해 검증한 사실은 없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나. 다음 항변자료를 살펴본 바,
첫째, 이 건 회의록은 판매담당책임자(OOO)가 구역별판매담당자들이 판매할 월간판매목표액을 설정하고 이들의 일별판매액을 기록하는 한편 매월 4~6회에 걸쳐 판매전략 등을 숙지하고 전략상품의 판매와 판매실적의 증가 등을 독려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 것으로서 동 자료에 기록된 92.4~12월 기간동안의 판매실적액 속에 쟁점이 된 반품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만, 93.1월부터는 종전양식을 변경하여 판매실적액과 반품감가액을 구분표시하고 있어 93.1.1~93.3.15 기간동안의 판매실적 속에는 반품·감가액이 포함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이 건 회의록을 작성한 청구외 OOO은 총판매액 그 자체를 판매실적액으로 기록한 이유는 판매실적이 조금이라도 향상되었다는 증거를 경영층에 제시하기 위하여, 그리고 매입처의 사정이나 상품자체의 하자로 인한 반품은 판매직원들의 귀책사유가 되지 못할 뿐더러 반품액을 판매실적액에서 공제하면 판매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렇게 기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셋째, 또한 청구법인이 취급한 품목은 200여종에 이르고 있는데 그 반품증거자료로서 판매일지, 상품수불장, 204개 매입처가 제출한 월별반품확인서와 4개 공급처가 제출한 월별반품확인서 및 반품명세표 등을 제시하고 있고 그 반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별도로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아니하고 입출고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수시 또는 월별로 정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이상을 종합하면 유통업체 속성상 반품이 수시로 발생하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반품액을 별달리 조사하지 아니하고 이 건 회의록에 기재된 판매실적액 그 자체를 일응 매출액임을 전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므로 그 반품액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