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 소재 대지 454.7㎡ 및 지상건물 1,846.94㎡(이하 지상건물을 “이 건 건물”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외 3인으로부터 토지가액을 500,000,000원, 건물가액을 700,000,000원 합계 1,200,000,000원으로 하여 94.2.28 취득한 후,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 건 건물의 공급과 관련하여 작성년월일을 94.2.28로, 매입세액을 63,636,364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94년 제1기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94.7.25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94.2.28 이후에 작성된 세금계산서로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당해 매입세액 63,636,364원을 불공제 하고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9,999,990원을 94.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15 심사청구를 거쳐 95.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매도인 OOO 등이 부동산매매업자인 사실을 알고 이 건 건물을 공급받은 날인 94.2.28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받았으나, 94년 제1기 예정신고시 사업양도· 양수로 잘못 알고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94.7.25에 이르러 최종적으로 사업양도·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신고와 함께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94.2.28 이후에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OOO 등이 94.6.21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이 건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 함으로써 동일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94.2.28에 작성·교부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인 94.4.25까지 처분청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부동산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외 3인과 양수인인 청구인 간에는 당초부터 이 건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 포괄양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하겠으며, 양도인인 청구외 OOO외 3인은 이 건 부동산 임대업을 94.2.28에 폐업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94.2.28 이후에 발행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이미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양도인이 페업일 이후에 발행한 것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1호에서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려면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겠지만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작성일자가 공급시기가 속한 달에만 발행하고,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 심판소의 일관된 견해이다(국심 95부996, 95.6.22 등 다수 같은 뜻임).
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청구외 OOO외 3인으로부터 94.2.28 취득함에 있어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이 동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날(94.2.28)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이유가 없고, 양도인인 OOO외 3인은 94.4.25에 이 건 건물 임대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이행하면서 폐업사유를 포괄양도양수로 기재한 신고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양도양수일인 94.2.28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는 믿어지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받았다면 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중에 이미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63,636,364원)을 공제 또는 환급신고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당연하다고 할 것인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인 94.4.25까지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적어도 94.4.25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작성년월일이 94.2.28로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쟁점세금계산서가 94.2.28 발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거증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