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면세점을 운영하는 청구법인(OO지점)은 관광통역안내원에게 1994년중 335,335,045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이를 사업소득(자유직업소득)으로 보아 1%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관광통역안내원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하여 95.4.16 청구법인에게 1994년도분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불이행분 94,570,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12 이의신청 및 1995.9.11 심사청구를 거쳐 1996.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관광통역안내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하여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안내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사들은 상당수의 관광통역안내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관광통역안내원이 관광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월평균 20~30만원에 불과하여 당해 금액은 소속을 나타내는 의미뿐이고 주된 소득은 판매수수료 수입이므로 동 안내원이 관광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이들이 받는 판매수수료를 임의성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 아니라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쇼핑안내에 따라 지급되며 독립된 자격소지자가 성과에 따라 규정된 율에 따라 지급받은 자유직업소득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 유사한 소득을 얻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소득은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관광진흥법 제38조
에 규정된 관광종사원 등이 외국인 관광객을 면세품판매사업자에게 안내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업무에 부수적 또는 일시적으로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관광안내원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를 자유직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당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관광통역안내원이 외국인관광객을 면세점에 안내하고 그 매출액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가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자유직업소득)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0호에서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서 「법 제20조 제1항 제10호의 소득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고 제13호에서 「근로소득 및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의 소득으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제15호에서는 「제1호 내지 제14호 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사례금을 법 제25조 제1항 제15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44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는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100분의1,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다툼이 되는 소득은
관광진흥법 제3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같은 시행령 별표2에 의한 관광통역안내원의 자격을 가지고 외국인관광객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를 담당하는 자가 전속된 여행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전 이외에 관광객을 면세점에 쇼핑안내하고 관광객에 대한 면세점의 판매실적에 따라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인 바,
청구법인은 관광통역안내원이 여행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비하여 위 수수료소득이 많아 당해 소득이 주된 소득이며, 그 소득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므로 독립된 자격을 가진 자가 얻는 자유직업소득으로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광통역안내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외국인의 국내관광안내이고 그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외국인 관광객이며 면세점 등에 별도의 관광통역안내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수수료는 관광통역안내원이 제공하는 용역과 대가관계가 없으며,
관광진흥법 제40조
제2호에서 관광종사자는 관광객에게 물품의 판매 기타 알선과 관련하여 판매업자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관광통역안내원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면세점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사례금을 넘어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관광통역안내원이 수취한 수수료는 일시소득인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 자유직업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지급한 수수료에 대하여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