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직권취소...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직권취소)
조심2013서3775생산일자 2014-04-22
AI 요약
요지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이 이미 받아들여져 청구대상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각 OOO에 건물관리 및 자산관리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면서 각 OOO으로부터 용역대가를 수취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OOO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일괄 발급(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하고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세금계산서 발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5.13.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한편, OOO는 2013.7.22.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 질의한 결과, “OOO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OOO 소속기관인 OOO이 (재)OOO으로부터 시설관리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를 OOO 명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OOO”라고 회신

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예규에 따라 2014.4.15. 이 건 부가가치세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라.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이 이미 받아들여져

청구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