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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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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택의 등기접수일("92.6.23)을 취득시기로 보고 그 이전("91.5.27)에 양도한 다른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중5680생산일자 1995-02-1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지급한 서울특별시 융자금은 전소유자인 청구외 ○○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이를 잔금지급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1세대2주택 소유자의 주택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번지 대지 326.2㎡ 지상에 주택용 건물 407.68㎡(위 대지와 건물을 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1985.10.2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1991.5.27 양도하였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OOO OOOO(21평형,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6.9.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2.6.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다른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2주택을 보유하였다 하여 다른주택에 양도에 대하여 19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2,431,140원을 1994.6.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7.29 심사청구를 거쳐 1994.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6년 8월경 청구외 OOO로부터 26,200,000원에 매수키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불하고 잠금 2,000,000원은 등기이전절차 완료시 지급키로 하였는 바, OO아파트의 매매금지기간이 5년이고 거래상대방인 OOO가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면서 등기이전을 기피하여 서울특별시 및 위 OOO를 상대로 쟁점주택의 명도이전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의해 서울특별시 융자금 잔액(7,153,540원)을 OOO 명의로 대위납부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1992.6.23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92.6.23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다른주택 양도시에 청구인은 1세대1주택이었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매매완결일자가 1988.5.1이므로 실제계약은 이날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통상 OO아파트는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으로 당초 분양자에게 매매이전에 대하여 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최초분양자가 제한기간 이내에 매도할시는 소유권이전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매도인으로부터 각서·공증 또는 등기상 매매계약에 의한 가등기등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며 이 때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전액이 지불되는 사례가 일반화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1988.3.30 전입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 주택의 매매잔금은 최소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시기인 1988.3.30 이전에 지불되었다고 보아야 타당하며 청구인이 지급한 서울특별시 융자금은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이를 잔금지급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1세대2주택 소유자의 주택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택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

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다른주택을 1985.10.2 신축하여 보유하다고 1991.5.27 양도한 사실과 쟁점주택을 1986.9.25을 매매원인일로 하여 1992.6.2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다른주택 및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거래 상대방인 청구외 OOO와 1986.9.25 체결한 쟁점주택 매매예약계약서 제1조에 “쟁점주택을 18,7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제2조에 “본 매매계약의 매매완결 일자는 1988.5.1로 하며……”제4조에서는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당일에 금 18,7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및 청구외 OOO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등기이전 청구의 소(訴) 소장(訴狀)에는 “OOO는 쟁점주택을 서울특별시로부터 1985.12.30 매수하여 1986.9.25 청구인에게 매도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청구원인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소(訴)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판결문(91가단 13684)에도 “OOO는 1985.12.30 서울특별시로부터 쟁점주택을 17,169,000원에 분양받아 1986.9.25 청구인에게 18,700,000원에 매도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1988.3.30부터 이 건 과세처분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잔금 2,000,000원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법원판결에 의해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2.6.23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잔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사실이 매매예약계약서 및 이 건 소송관련서류의 어디에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잔금이 미지급된 상태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장기간 거주하였다고 하는 사실 또한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매매예약계약서상의 매매완결일자인 1988.5.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다른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1세대2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