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
국심-1991-구-1341생산일자 1991.09.11.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불복당사자가 제기한 청구가 아님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채무자인 청구인이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채권의 압류절차)와
동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채무불이행의 경우의 절차)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채무자에게 채권압류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하도록 되어 있고, 채권압류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그 채무이행의 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를 하고 최고한 기한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세무서장과 채무자의 관계는 민사상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관계와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채무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불록자동성형기(시멘트, 벽돌 제조기계) 구입계약후 채권자 OO기계엔지니어링 OOO간에 분규가 발생하여 잔금지급이 중단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동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등 구체적 진행상황이 전혀 없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채권압류의 통지로 인하여 또는 이 건 채권압류가 해제되지 아니 함으로써
(불복)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민사상 대등한 관계에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채무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불복당사자가 제기한 청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