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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동차 정비사업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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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자동차 정비사업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제1호 소정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국심1992서1326생산일자 1992-09-23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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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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