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O 소재 OOOOOO OO OOOOO(63.17평형)의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고 한다)을 91.4.21 청구외 OOO에게 170,000,000원을 받고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부터 99,807,000원에 분양받아 위 OOO에게 170,000,000원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94.1.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분 양도소득세 50,538,9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7 이의신청과 94.6.4 심사청구를 거쳐 94.9.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부터 직접 분양 받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중간전매자인 청구외 OOO에게 월 3.5%의 이자율로 100,000,000원을 빌려 주었다가 위 OOO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동인 소유 쟁점분양권을 평당 250만원씩 계산하여 150,000,000원에 매매키로 약정한 후 위 매매대금 중 100,000,000원은 위 채무와 상계하고 나머지 5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취득한 후 이를 청구외 OOO에게 170,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150,000,000원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분양금액인 99,807,000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채무변제 대가로 쟁점분양권을 150,000,000원에 인수하였음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약정한 부동산매매가계약서와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91.5.3 OOO 소유인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사실에 의하여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가계약서에 의하면, 그 단서에서 계약금 100,000,000원을 매도인이 월 3.5부로 차용하되 3개월이내에 변제하지 못할시 평당가액을 250만원으로 계산한 157,925,000원에서 위의 1억원과 그 이자 10,500,000원을 상계한다는 것이나, 그 계약일 이후 양자간에 매매대금이 추가로 거래되었는지 불분명하고, 또 이 건 계약당시(90.11.16)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OOO 소유 위의 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이 건 계약일로부터 6개월후인 91.5.3 이므로, 계약일 당시에 채권채무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채권변제 대가로 쟁점분양권을 150,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에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취득가액을 99,807,000원으로 결정한 데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이 99,807,000원인지 또는 150,000,000원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쟁점분양권 양도당시(91.4.21) 시행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 결정) 제4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취득한 청구외 OOO의 탈세제보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부터 99,807,000원에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위 법인으로부터 최초에 분양받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15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90.11.16 자 부동산가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위 부동산가계약서를 보면 소개인이나 입회인도 없이 작성된 것으로 매매금액도 기재함이 없이 “가계약금 1억원”이라고만 기재된 것이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둘째,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분양권의 매매대금 150,000,000원(위 가계약금 1억원 포함)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고,
셋째, 청구주장대로 위 OOO이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이에 대한 분양계약서가 있을 것임에도 이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이 건의 경우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위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위 법인의 분양가액인 99,807,000원으로 결정한 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