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에 사무소를 두고 섬유류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섬유제품원단(나일론 등) 54,923,542원 상당을 마포구 OO동 OOOOO OO실업주식회사에 공급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 부터 실물구입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는 OO실업주식회사의 확인서를 근거로 위 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인정하고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88.8.20 부가가치세 7,689,290원(85년도 2기분)을 부과처분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88.10.17 심사청구를 거쳐 89.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섬유류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에 85년 제2기 과세기간중 54,923,542원에 상당하는 재화를 공급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가 실물구입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는 확인서에 의하여 영세율 매출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경정조사시 징취한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가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동사는 청구법인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전시 거래에 대한 매출대금을 은행에서 결재받아 그 대금을 전액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상품수불부상 전시 거래에 상당하는 재화가 불출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에 교부하고 재화는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영세율로 공급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표준신고시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된 이 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54,923,542원을 위장가공거래로 인정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청구법인과 OO실업주식회사간의 거래분 767,701,993원(85년 1기 : 13,039,500원, 85년 2기 : 635,779,873원, 86년 1기 : 118,882,62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87.1.5 부가가치세 101,543,190원(85년 1기분 : 1,695,130원, 85년 2기분 : 83,204,500원, 86년 1기분 : 16,643,560원)을 과세하였으나 위 과세처분은 85.12.31 자 위장가공거래분 54,923,542원이 과세누락되었음을 88.7.20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지적·통보하자, 88.8.20 처분청이 위 지적·통보문을 근거로 이 건(85년 제2기분) 과세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85.12.31 자 거래분이라고 지적하였으나 당심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86.1.31 자 거래분임이 확인되는 바, 첫째, 공급가액이 54,923,542원인 세금계산서는 86.1.31이 작성년월일로 되어 있고, 둘째, 처분청에서 작성한 신용장매출분의 자금추적조사현황표와 OO은행 OOO지점장의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문을 보면 86.1.31 발행된 내국신용장이 동일자로 54,923,542원에 매입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가 작성한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명서를 보면 위 금액에 해당하는 물품인수일자가 86.1.31 임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가 작성한 가공매입내역확인서를 살펴보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과세누락분이라고 지적한 54,923,542원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물품의 매입일자가 85년12월과 86년2월사이에 기재되어 있으나 86년 1월의 거래는 단 1회로서 85년12월의 거래일자인 30일 다음에 기재되어 있어 확인서 원본이 아닌 사본에 의하여 과세누락분을 지적하면서 86.1.31을 85.12.31로 잘못 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과세누락은 처분청이 위 확인서에 의하여 위장매출내역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위 거래일자분을 누락시켰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공급시기는 86.1.31 임이 분명하므로 과세기간이 86년도 제1기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과세기간이란 국세기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제9조, 제21조를 종합해보면, 세액계산의 단위가 되는 것이며 과세물건의 시간적 단위라고 할 것이므로 각 과세기간내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공급가액과 매입세액만이 하나의 과세단위로 계산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86년 제1기 해당공급가액을 85년 제2기 해당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과세기간을 달리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처분청이 86년 제1기분으로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 처분의 당부에 앞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당초처분이 위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