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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결혼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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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결혼으로 인하여 1세대를 구성함에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함(기각)
국심1992서0410생산일자 1992-04-15
AI 요약
요지
부부가 상속에 의한 취득이든 매매에 의한 취득이든 결혼 전에 각자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혼인으로 인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한 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기간에 관계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84.10.26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OO OO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86.12.12 상속받은 주택(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O 이며 공동상속으로 OOO의 지분은 1/3임)을 소유한 청구외 OOO과 89.11.26 결혼하고, 90.12.7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91.8.16,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604,980원 및 동 방위세 1,720,99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14 심사청구를 거쳐 92.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5년간 보유하였고 3년이상 거주하였으며, 양도당시에는 상속받은 주택이 있어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부부가 상속에 의한 취득이든 매매에 의한 취득이든 결혼 전에 각자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혼인으로 인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한 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기간에 관계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6항의 규정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이상(또는 5년이상 보유)거주 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규정이다(소득세법기본통칙 1-2-40...(5) 같은 취지임). 그런데 청구인은 1세대를 구성하기 전에 각각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결혼으로 1세대를 구성함에 따라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것이므로, 위에 규정한 경우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