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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후의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4596생산일자 1995-02-22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및 동 시행령 제5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피상속인 청구외 OOO는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던 사람으로서 92.1.13 사망하였고,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의 대지와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92.4.9 기준의 한국감정원 감정가액(1,045,432,800원)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시가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후 청구인들에게 94.5.1, 92.1.13 상속개시를 원인으로 한 상속세 137,460,1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6.16 심사청구를 거쳐 94.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쟁점부동산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상속개시후 3개월이 지난뒤 감정한 것이며, 융자를 받기 위해 시가보다 높게 평가한 것이므로 이를 평가기준으로 삼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부동산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및 동 시행령 제5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후의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한 것의 타당성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및 동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때는 부득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이하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시가에 관하여 상속세법 기본통칙 38...9에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92누8897, 93.4.13외 다수)에서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본다. “쟁점부동산”에 대해 92.4.9 기준의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액이 1,045,432,800원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상속개시일(92.11.13)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평가기준일(92.4.9)이 3개월 차이가 있어 그 기간동안 지가가 급상승하거나 변동이 있어 감정평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기에 무리가 있는지 여부를 당 심판소에서 확인한 바, 92년 1월과 92년 4월 사이에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중구 주거지역의 지가동향이 불과 0.02%의 변동(서울특별시 전체적으로는 △1.13%하락)이 있었음이 건설부의 지가동향(92년 2/4분기)고시에서 확인되고 있어, 전시 관계법령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것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반면 융자를 많이 받기 위해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