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OOO(이하 “이 건 단체”라 한다)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인 이문시가 임시관리단 집회의 소집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2019.11.6. OOO지방법원에 임시관리단 집회소집신청을 하였고, OOO지방법원이 2020.1.16. 임시관리단 집회소집허가결정을 하자, 2020.2.9. 임시관리단이 소집되어 대표자 이문시를 해임하고 청구인을 새로운 대표자로 선임하는 안건은 가결되었다. (2)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20.2.12. 대표자변경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임시집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임시집회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각각 접수(제기)된 것을 확인하고 이 건 단체의 대표자 변경에 따른 분쟁이 있는 것으로 보아 2020.2.17.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9. 이의신청을 거쳐 2020.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과세관청이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신청에 의해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일 뿐 세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도 해당 단체의 정당한 대표자의 지위 여부를 확인하는 증명이 아니라 할 것인 점, 과세관청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의 정정행위는 해당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정정기재일 뿐이지, 그로 인하여 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처분청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정정을 거부한 것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9중3396, 2019.12.24.,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