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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의 주택부분과 점포부분 중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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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의 주택부분과 점포부분 중 어느 부분이 큰지 여부(기각)
국심1996광1074생산일자 1996-08-23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부동산의 주택 00㎡ 및 동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점포 및 점포에 OO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OOOO 대지 291㎡ 및 동 지상건물 171.45㎡【주택 36.45㎡, 점포 135㎡, 물치(광) 9.72㎡(89.5.30 멸실)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9.7.10 취득하여 94.9.12 양도하고, 95.5.29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5.5.29 신고한 내용에 따라 주택 36.45㎡ 및 그 부수토지 61.86㎡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비과세하고, 점포 135㎡와 기타건물 7.65㎡ 및 그 부수토지 229.13㎡에 대하여는 신고, 무납부하였다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7.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329,340원을 결정고지한 후에 이의신청 결정(95.10.20)에 따라 건물면적을 점포 135㎡와 기타건물 20.41㎡로 재계산하고 그 부수토지 면적을 192.11㎡로 하여 95.11.10 위의 양도소득세를 8,890,00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9.14 이의신청, 95.12.21 심사청구를 거쳐 96.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무허가건물이 있어 공부상 면적과 다르므로 실질과세주의 원칙에 따라 실지조사하여 과세함이 타당하고, 실질건물면적은 OO지적공사가 발행한 측량성과도에 의하면 상가면적(96㎡) 보다 주택 및 그 부속건물면적(118㎡)이 크므로 쟁점부동산은 전체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현황측량성과도는 지적법상의 현황측량으로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데 필요한 경우( 지적법시행규칙 제30조 )에 하는 것으로서 대지의 면적을 구분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 지상건축물의 면적을 측량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외 OO지적공사 광주광역시 광산구지부에서 발행한 현황측량성과도를 근거로 하여 주택의 면적이 크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주택 및 점포의 면적과 크기의 판단은 공부상 또는 사실상 확인되는 면적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한 쟁점부동산의 지상건축물은 점포 135㎡, 주택 36.45㎡로 점포부분의 면적이 훨씬 크고, 또한 광주지방법원의 부동산 임의경매사건 등기촉탁서에 의한 쟁점부동산의 제시외 건물인 무허가 주택 50.3㎡를 포함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점포 135㎡, 주택 86.75㎡로서 점포부분의 면적이 주택부분 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의 주택 86.75㎡ 및 동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점포 및 점포에 OO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과 점포부분 중 어느 부분이 큰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건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대지면적은 291㎡, 건물면적은 점포 135㎡, 주택 36.45㎡, 물치(광)9.72㎡(89.5.30 멸실)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9.7.10 취득하여 94.9.12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OO지적공사가 발행한 현황측량성과도를 제시하면서 실질적으로 무허가건물 99.65㎡가 있어 주택면적이 점포면적 보다 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현황측량성과도는 대지의 면적을 구분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 지상건축물의 면적을 측량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현황측량성과도를 근거로 하여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이고, (3) 94년 광주지방법원 임의경매(93타경17698)시 조사된 등기촉탁서에 의하면, 점포 135㎡, 주택 36.45㎡, 광 9.72㎡와 제시외 건물(미등기) 주택 50.3㎡(1층 27.1㎡, 2층 23.2㎡), 창고 및 변소 10.8㎡, 단층 보일러실 7.6㎡, 단층창고 5.4㎡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정리하면 점포 135㎡, 주택 86.75㎡, 기타 33.52㎡로서 점포부분면적이 주택부분 면적보다 큰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주택 86.75㎡ 및 동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점포 및 점포에 OO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