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10.21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215.40㎡, 2층 주택 188.6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0.9.2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율 45%를 적용하여 96.4.19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488,420원 및 동 방위세 3,414,730원 합계 23,903,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2 심사청구를 거쳐 96.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급격한 교통여건의 변화로 쟁점주택에서 사업장으로의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사업장 근처로 거주이전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고, (2) 쟁점주택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가구별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므로 국민주택세율(30%)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82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에서 식당업을 영위하는 자로 87.10.21 쟁점주택 취득당시는 물론 양도당시에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고, 사업장의 이전 등과 같은 변동이 없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교통상의 어려움이 있다 하여 퇴거하는 경우까지 사업상 형편에 의한 퇴거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주택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신축되지 아니하였고, 양도당시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활용된 점을 발견할 수 없다. 다만, 현재 다가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된 상황을 96.5.6 찍은 사진만 제시하여 이를 인정하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주택 양도가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와 (2) 쟁점주택을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세율(30%)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O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취득,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2.10.25부터 91.5.30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에서 OO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면서 87.10.21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90.9.20 양도하였고, 89.3.1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에서 인천광역시 남구 OO동의 쟁점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 1년 7개월간 거주하다가 90.10.24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로 퇴거한 사실이 폐업사실증명원, 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사업장까지의 교통이 불편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사업장 근처로 거주이전한 경우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82.10.25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에서 사업을 영위하던중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당시까지도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택 소재지인 인천광역시 남구 OO동에서 거주하다가 쟁점주택 양도이후 인천광역시 북구 OO동으로 거주이전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 거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에서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 중 다음 제2호 내지 제5호에 기재된 것을 제외한 자산은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2호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3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 3(93.12.31 신설) 및 그 부칙 제1조와 제3조에 의하면 법 제70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동 규정은 94.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2(94.4.19 신설)에서 영 제121조의 3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택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88.69㎡【1층 86.08㎡, 2층 55.21㎡, 지하실 45.40㎡】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가구별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므로 국민주택세율(3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법령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93.12.31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 3 의 규정의 신설로 94.1.1이후부터는 다가구용 단독주택도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3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부칙(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 제3조에서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94.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급적용을 할 수 없으므로 93.12.31 위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산출시 다가구주택은 주택 1동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 해당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양도한 다가구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 30%를 소급적용할 수 없으므로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누진세율을 적용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4중2588, 94.9.27 같은 뜻임).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