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OOO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 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서울시 중구 OO동 OOOOO에서 철재가구도매업을 영위하는 서면실사자로서 87.10.1-12.31 기간에 청구외 OOO(경기도 파주군 OO읍 OO리 OOOOO 소재)으로부터 교부받은 OOOOO 8,427,500원이 가공OOOOO로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OOO의 87과세기간 소득금액 계산시 동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89.2.19 OOO에게 8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2,617,750원 및 동 방위세 537,520원을 경정고지하자 OOO은 이에 불복하여 89.4.14 심사청구를 거쳐 89.8.7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OOO 주장 OOO은 철제가구 제조업체로부터 의자 등을 매입하여 청구외 OOOOOO주식회사, OO백화점 및 OOOOOO주식회사등 대기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는 바, 처분청(OO세무서장)은 OOO이 87.9.10 동년 11.28 동년 12.11 경기도 파주군 OO읍 OO리 OOOOO 소재 청구외 OO산업에서 의자 등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OOOOO상 금 8,427,500원은 위장가공자료라 하여 OOO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원가부인하여 OOO에게 87년 귀속 종합소득세 2,617,750원 및 동 방위세 537,20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이 건 실제에 있어서는 OOO이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면 OO리 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로부터 의자등 상품 8,427,500원을 실지로 매입하고 청구외 OOO가 미등록사업자인 관계로 청구외 OO산업의 OOOOO를 교부받은 것임을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가 확인하고 있고, 동 매입상품을 청구외 OOOOOO주식회사, OO백화점과 OOOOOO주식회사에 납품한 사실이 OOO의 수불부, 거래명세표, OOOOO,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OOO이 교부받은 매입OOOOO 발행자가 직권폐업한 위장사업자라 할지라도 경험칙상 매입없는 매출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매출에 상당하는 원가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OOO이 수취한 OOOOO상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산업은 85.12.30 무단폐업하여 86.11.17 직권폐업조치한 사업자임이 관할 파주세무서의 조사에서 확인이 되고, OOO의 매입시점인 87.9.17 87.11.28, 87.12.11은 무단폐업일로부터 1년 9개월내지 2년이 지난후의 거래로서 정상적인 거래로는 인정을 할 수가 없으며, 또한 OOO은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니 매입사실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매입처를 밝히지를 않고 있어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OOO이 교부받은 OOOOO상의 매입원가 8,427,5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OOO은 이 건 의자등 8,427,500원의 상품을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면 OO리 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로부터 매입하여 청구외 OO백화점등에 납품한 것이나 청구외 OOO가 미등록사업자이므로 OOOOO는 청구외 OOO(OO산업)이 발행한 이 건 OOOOO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OOO은 이 건 의자등 상품 8,427,500원 상당을 매입하였다는 거래 상대방인 청구외 OOO가 철재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미등록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거래상대방이 아닌 청구외 OOO(OO산업)이 발행한 OOOOO를 교부한 것이라고 OOO이 확인하고 있어 동 OOOOO는 이 건 매입상품과는 무관하게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가 OOO에게 교부한 가공OOOOO임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외 OOO(OO산업)은 85.12.30 폐업하여 86.11.17 파주세무서장이 직권폐업조치한 자임이 처분청 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OOO이 교부받은 OOOOO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발급된 OOOOO라고 할 수 없고, OOO이 이 건 거래사실에 대하여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동 OOOOO상의 매입금액 8,427,500원을 OOO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당해 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