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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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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1999-0642생산일자 1999-10-25
AI 요약
요지
수정신고나 착오를 바로잡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의 명세서를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북구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소재 (주)ㅇㅇ산업의 주식 2,750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7.10.10. 타인으로부터 2,400주를 추가 취득함으로써 총 발행주식(10,000주)중 51.5%(5,150)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ㅇㅇ산업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법인장부상 가액(893,968,015원)에 소유주식비율(51.5%)을 곱한 금액 (460,393,52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1,049,440원과 농어촌특별세 1,012,850원, 합계 12,062,290원(가산세 포함)을 1999.8.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9.29. (주)ㅇㅇ산업의 설립당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2,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6.12.20. 타인으로부터 75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총 2,750주를 소유하고 있을 뿐, 그 이후 추가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의 착오 작성으로 인하여 2,400주를 추가 취득한 것으로 신고된 것인바, 이에 대하여는 ㅇㅇ세무서에 수정신고 중에 있으므로, 이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세무서에 제출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가 잘못 작성되었다 하여 이를 수정신고 하는 경우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5.9.29. 법인설립 당시의 대표이사로서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2,000주를 보유하다가 1996년에 75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합계 2,750주를 보유한 상태에서, 1997.10.10. 같은 법인의 주주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로부터 2,400주를 추가 취득하여 모두 5,150주를 소유한 것으로 당해 법인이 1995사업년도부터 1997사업년도까지의 각 사업년도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ㅇㅇ세무서에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함에도 청구인은 이 신고서 중 1997사업년도분 명세표가 잘못되어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토록 조치중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당초 신고 후 1년 이상이 경과된 이건 불복청구일 현재까지도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를 하거나 착오를 바로잡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당초의 명세서를 근거로 이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행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