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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2559생산일자 1994-07-1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 OOOOO 대지 35.84㎡ 및 아파트 54.5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6.13 취득하여 92.7.30 양도하고, 처분청에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688,4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 심사청구를 거쳐 94.4.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0,100,000원에 취득하여 77,500,000원에 양도 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전혀 없는데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법 제95조 및 제100조에서 정한 기한내에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에서 정한 소정 기한내에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