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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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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89서0863생산일자 1989-07-25
AI 요약
요지
30세 이상인 자로 주택취득자금능력 확인 경우 부모와 별개의 독립주택취득한후 양도도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봄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소재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OOO(동지번은 같은 곳 OOOOOO에서 71.4.16 분할되었고 건물은 같은곳 OOOOOOO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에는 같은곳 OOO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사항은 다툼이 없음)소재 대지와 건물을 72.2.3 취득하여 88.1.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1.30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및 청구외 OOO(청구인의 딸임)가 68.10.20부터 쟁점건물에서 같이 살다가 위 OOO가 서초구 OO동 OOOO 소재 OOOOO OO OOOOOOO를 79.11.20 매매를 원인으로 79.12.31 취득하고 79.12.16자로 위 아파트로 전출한 것은 별개의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없다 하여 이 건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89.1.17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162,490원 및 동방위세 1,832,49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89.5.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OOO는 47.1.5생으로 OO아파트를 취득시 만 32세로 79.12.16 별개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 OO아파트로 이주한 후 80.8.21 청구외 OOO과 결혼하여 80.10.23 남편이 있는 미국으로 출국하게 되므로 인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80.12.20 동아파트로 이주한 것인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배우자가 없어도 당해인의 연령이 30세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OO OO OOOO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명의가 79.12.31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OOO로 되어있으나 동인이 79.12.16 이 아파트에 전입할때까지 청구인과 전시의 OO동 OO OOOOOOOOO 주택에서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었으며 청구인도 80.1.9 이 아파트로 전입하여 세대주로서 그의 부인 및 딸(OOO)과 함께 1세대를 이루고 있다가 80.12.30 형식적으로 그의 딸 청구외 OOO와 이 아파트내에서 별개의 세대로 분리하였으나 사실상 동일세대를 이루고 생활을 함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88.1.27 양도한 주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를 청구외 OOO가 79.11.20 매매를 원인으로 79.12.31 취득하여 79.12.16자로 위 아파트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도 80.12.30자로 위 아파트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 쟁점 재산을 양도한 것은 위 OOO를 별개의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없고 사실상 같은세대라 하여 이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첫째, 위 OOO가 79.12.31자로 이 건 아파트를 취득당시 만 32세(47.1.5생임)임이 주민등록표상 확인되고 있는 점 둘째, 위 OOO 취득자금 능력을 조사한 바 위 OOO는 71.4.1-73.3.1까지 OO중학교에 74.3.2-79.8.31까지 OOOOOOOO학교에 근무한 사실이 재직증명서 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점 셋째, 위 OOO는 80.8.21 청구외 OOO과 결혼하여 혼인신고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위 OOO는 결혼후 80.10.23부터 외국에 출입국한 사실이 김포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아파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개의 독립된 세대인 위 OOO 소유의 재산이고 쟁점 양도재산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 및 위 OOO와 함께 주민등록상 12년 2개월 거주하고 등기부등본상 20년 3개월동안 보유하다가 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