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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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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각하)
2000-0319생산일자 2000-03-18
AI 요약
요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8.16. 청구외 ㅇㅇㅇ 소유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5가 ㅇㅇ외 1필지 토지 205.6㎡ 및 건물 452.9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 소유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 외 1건의 부동산과 물물 교환계약으로 취득하여 1995.8.18.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고,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시가표준액(315,000,0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규정의 세율을 적용 산출한 취득세 7,560,000원, 농어촌득별세 693,000원, 합계 8,253,000원(가산세포함)을 1995.11월 부과 고지하였으나, 1999.8.9. 이건 고지서에 대한 송달근거 확인불능으로 직권취소를 한 후, 1999.8.16. 같은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건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하면서 1995.8.1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관련은행에서 이건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5억원의 전액 변제를 요구하므로 청구외 ㅇㅇㅇ와 계약을 1995.10.21. 합의해제하고,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한 후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에게 등기부등본과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은 바 있는데 수년이 경과한 1999.8.16.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교환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과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1999.8.16.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ㅇㅇ우체국, 접수번호 제3871호)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1999.11.14.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2일이 초과되는 1999.11.16.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