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은행은 주식회사 OOO소프트(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2006.10.30. 발행한 기명식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이며, 이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 OOO원을 인수하였는데,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은 2006.12.22. OOO은행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하여 OOO원에 취득한 후 2008.9.24.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OOO원을 납입하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신주 50만주를 인수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OOO은행을 인수인으로 보고 청구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 소유지분 20.11%를 초과하여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2011.5.11. 청구인에게 2008.9.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당해법인으로부터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증권거래법」상 “인수”라 함은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매출할 목적으로 그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수인”이란 위 “인수”의 행위를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매출”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증권거래법 시행령」은 “유가증권의 매출을 함에 있어서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밖에서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받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내용과 같이 인수인이 매출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것이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밖에서 50인 이상의 자를 상대로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OOO은행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면서 액면 OOO원권 20매로 인수하였으며,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가액을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는 분할을 금지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OOO은행이 매출을 목적으로 즉, 50인 이상에게 매수청약을 권유하고자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였다면, OOO원권 20매로 제한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1년이내에 금액의 분할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도 않았을 것이므로 OOO은행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당시 OOO은행은 50인 이상을 상대로 매수의 청약을 권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므로 매출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OOO은행은「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고,「OOO 은행법」제18조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도 OOO은행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매출할 목적으로 인수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 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 정 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 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OOO은행을「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과 OOO은행간에 체결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에는 OOO은행이 인수한 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기로 약정하였고, 쟁점법인이 2006.10.30. 발행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2006.12.22. OOO은행으로부터 취득하였는 바, OOO은행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불과 1개월 22일만에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은 처음부터 매출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OOO 은행법」제18조 의 규정에는 주식 및 사채에 대한 투자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제3자에게 매출할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OOO은행을 인수인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OOO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청구인의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기타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 「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 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 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제42조【그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 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 등 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0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0조 제1항에서 “최대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 ③ 법 제40조 제1항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으로 전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제1항 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전환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 [(양도전의 1주당 평가가액×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
| 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
| 제1조 발행조건 1. 사채의 명칭 : 주식회사 OOO소프트 제1회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종류 : 기명식 무보증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 3. 사채의 총액 : 금 OOO 4. 권종 및 수량 : 액면 OOO권 20매 5. 사채의 발행가액 : 사채 액면금액의 100.0% 6. 사채의 이율 : 사채의 표면이율은 연 6.00%로 한다. 7. 사채의 발행일 : 2006년 10월 30일 8. 사채의 만기일 : 2008년 10월 30일 | ||||
| 제3조 사채의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① 이 사채발행에 따른 신주인수권증권의 소지인은 갑의 기명식 보통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행사조건 :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될 주식의 수는 신주인수권 행사일 현재 신주인수권증권의 액면금액을 행사가격으로 나눈 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주는 갑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처리하며 행사가격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아래와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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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면총액 | 행사가격 | 발행주식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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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O | ₩OOO | 500,00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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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식의 종류 : 액면 500원정의 기명식 보통주식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사채발행일 1년 이후부터 사채만기일 직전일까지로 한다. ⑪ 신주인수권증권 :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은 분리형으로서 상법 제516조의 5 제2항의 사항을 기재하여 실물로 발행한다. 2. 신주인수권증권의 효력 : 본 사채로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증권의 효력은 발행일로부터 행사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3. 신주인수권증권의 분할 금지 : 신주인수권증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 그 분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
| 사채발행 총 액 | 사채인수 금 액 | 1주당 행사가 | 전환가능 총주식수 | 주식 지분 | 정 상 전환수 | 전 환 주식수 | 초 과 주식수 |
| OOO | OOO | OOO | 500,000 | 20.11 | 100,550 | 500,000 | 399,4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