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부(父) 소유였던 경상남도 OO시 OO동 OOO OO 대지 196.2㎡ 및 동 지상건물 132.2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480,000,000원에 양도되어 92.7.15 23,000,000원, 92.8.3 287,000,000원, 93.1.27 144,000,000원이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 예금계좌에 예입된 이들 금원이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 하여 증여받은 날 별로 산출한 증여세 합계 217,364,270원(92.7.15분, 1,651,200원, 92.8.3분 132,443,980원, 93.1.27분 83,269,090원)을 94.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31 심사청구를 거쳐 94.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부(父) OOO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에 70세의 고령으로 노환중이었으므로 동인에 대한 재산관리를 청구인이 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480,000,000원중 455,000,000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예입하였으나 부(父) OOO의 자금으로 이를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납부된 양도소득세 147,236,930원중 90,010,000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대금이 입금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납부되었으며 나머지 57,236,930원도 청구인이 납부하였고 주민세 10,167,194원도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공과금이므로 이들 합계 금액 157,414,124원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나. 청구인의 부(父) OOO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100,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동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시킨 후에 다시 이를 인출하여 손자등 9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시켜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다. 청구인 예금계좌에서 127,000,000원을 인출하여 청구외 OOO에게 송금함으로써 부 OOO의 차입금을 상환한 사실이 있으며
라. 쟁점부동산이 양도됨에 따라서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8,000,000원, 이사비용 6,500,000원, 중개수수료 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부(父) OOO의 치료비로 2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부동산의 양도 대금을 모두 부(父) OOO을 위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 청구외 OOO 소유의 OO시 OO동 OOOOO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이 480,000,000원임에도 290,000,000원으로 신고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당한 점과 위 부동산의 양도대금중 455,000,000원을 청구인이 직접 수취하여 454,000,000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약 1년 5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청구인이 직접 관리 또는 사용하여 온 점등 여러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위 부동산의 양도대금중 청구인이 수취한 금액은 단순 예금관리였다고는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이 자금사용처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양도소득세 등은 실지거래가액 확인 조사에 의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추가고지세액으로서 양도대금중 당초 청구인의 계좌에 예입된 금액에서 지출된 것이 아니므로 제외할 수 없는 것이며,
나. OO상호신용금고에 청구외 OOO의 명의로 입금하였다는 100,000,000원은 당초 92.8.3자 청구인의 OO은행 OO지점의 보통예금계좌에 입금시킨 예금잔액 242,515,000원을 92.11.20자 같은 은행 청구인 자유저축예금계좌로 대체하여 92.12.15자 당해 계좌에서 1억원을 인출하여 92.12.16자 OO상호신용금고 2개 계좌에 입금하여(계좌당 5천만원) 약 23일간 예치하다 93.1.8자 청구인을 비롯한 일가족 9명의 명의로 재차 분산예치(복리정기예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자금흐름을 볼 때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에게 사실상 반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다. 청구외 OOO에게 청구외 OOO의 차입금상환 주장도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자금대여와 관련된 차용증등 관련증빙과 자금원을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부 OOO 역시 차용금의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외 OOO에 대한 문답서상 자금대여 시점이 92년 9월~11월로 이시점에는 청구인의 예금계좌 잔액이 282,000,000원이나 있는 점등 여러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부 OOO이 차입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차입금 상환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라. 임대보증금 반환 및 청구인의 부 OOO의 치료비등으로 지출되었고 잔액은 생활비등 가사비용으로 청구외 부 OOO이 전액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보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지출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은 매년 배당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 이외에도 88.9~91.4월 까지 약 8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지출되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부(父) OOO 소유의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455,000,000원을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청구인의 부(父) OOO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질환이 있는 70세의 노인인 점과 동인 소유의 자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이를 관리자인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가 아닌 동 자금의 소유자인 부(父) 명의의 예금계좌에 의하여도 관리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그후에 부(父)의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원은 청구인 명의의 자금이 되었을 것이고 이 금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용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1) 청구인의 부(父) OOO은 동인의 주소지 관할 OO세무서장이 고지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90,010,000원은 93.12.24에, 57,236,930원은 93.12.30에 납부하였음이 OO세무서장이 94.8.17 발급한 납세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양도소득세가 납부된 대금의 원천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중 잔금으로 수령한 144,000,000원이 예입된 OO은행 OO지점의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93.11.11 90,000,000원이 인출되어 동 금액이 동 일자로 OO은행 OO지점의 청구인 부(父)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93.12.24 인출되어 양도소득세로 납부되었음이 인정되고 있다.
또한 93.12.30에 납부된 57,236,930원은 OO은행 영업부 및 OO은행 OO지점에 개설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납부되었음이 양도소득세가 납부된 OO은행 OO지점의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납부된 이들 자금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받은 날자와 양도소득세 납부일자 간에 상당한 기간이 있을 뿐이고 그 사이에 입·출금이 수시로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직접 양도소득세로 납부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시켰다가 인출하여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결국 이 대금은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시켰다가 인출한 것이므로 이 금액은 증여재산 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2) ㉮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중 중도금으로 받은 288,000,000원이 92.8.3 OO은행 OO지점에 개설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92.8.3 OO은행 OO지점의 청구인 명의의 보통예금계좌에 예입된 금액은 287,000,000원임이 동 OO은행 OO지점장의 거래내역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 그런데 위 예입액 287,000,000원은 그후 수시로 소액으로 인출되다가 92.11.20에는 잔액 242,515,000원이 인출되어 같은지점에 개설된 청구인명의의 자유저축예금에 전액 입금되었다가 92.12.15 이중 100,000,000원이 인출되어서 92.12.16 OO상호신용금고에 개설된 청구인 부(父)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또다시 동 100,000,000원이 93.1.8 인출되어 동 일자로 OO상호신용금고에 개설된 OOO(OOO의 처) 명의로 4,000,000원, OOO(OOO의 자부), OOO(OOO의 손녀), OOO(OOO의 손자), OOO(OOO의 아들), OOO(OOO의 친척), OOO(OOO의 친척), OOO(OOO의 손자) 및 청구인 명의로 각 12,000,000원씩 예입하였음이 OO상호신용금고가 발생한 예수금잔액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또한 나머지 142,515,000원은 심판청구가 계류중인 현재도 청구인 명의로 OO은행 OO지점에 예입되어 있다.
㉰ 위와 같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인출되어 동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로 다시 예입되었다가 청구인을 포함한 여러사람 명의로 예입되어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면 청구인이 이 금액을 증여 받았다고 하기 보다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일시 예입하였다가 실지 증여받을 사람에게 예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93.1.8에 예입된 금액을 청구외 OOO이 각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청구인이 이를 증여 받았다고 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므로 동 100,000,000원은 증여재산 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외 OOO 예금계좌에 입금된 위 100,000,000원 중에서 12,000,000원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다시 입금되었는 바, 이 금액은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재산 가액에서 12,000,000원은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중 중도금으로 받은 288,000,000원중 287,000,000원이 예입된 OO은행 OO지점의 청구인 예금계좌에서 93.3.29 127,000,000원이 인출되어 OO은행 OO지점에 개설된 청구외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 부(父) OOO이 청구외 OOO에게 127,000,000원의 채무가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거증이 없으므로 동 127,000,000원이 청구인 부(父) OOO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송금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금원을 청구인 부(父) OOO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증여재산 가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 그러하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중 중도금으로 받은 288,000,000원중 청구인 명의로 예입된 287,000,000원에서 1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87,000,000원은 청구인 명의로 예입되어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 OOO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어떠한 거증이 없으므로 이는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8,000,000원, 이사비용 6,500,000원, 중개수수료 6,000,000원 및 부(父) OOO의 치료비를 청구인에 대한 증여재산 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금원이 증여재산 가액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중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인출되어 이들 금원으로 지출되었어야 하는데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거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전액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중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금원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임대보증금 등의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금원을 증여재산 가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