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이 장애인 딸과 공동명의로 자동...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인이 장애인 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정신지체장애자인 딸의 특수교육을 위해 세대분가를 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취소)
2004-0195생산일자 2004-07-26
AI 요약
요지
장애인의 성장과정에 시기를 놓칠 수 없는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정으로써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 은 청구인이 2002.2.9. 승용자동차(ㅇㅇ △△ㅇ△△△△ ,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정신지체장애 1급인 딸 ㅇㅇㅇ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였으므로 장애인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이내인 2004.2.4.에 정신지체장애 1급인 딸 ㅇㅇㅇ가 세대분가를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취득가액 12,681,81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84,010원, 등록세 773,450원, 합계 1,057,460원(가산세포함)을 2004.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장애인 딸 ㅇㅇㅇ가 ㅇㅇ시 ㅇㅇ구 소재 장애인 특수교육기관인 ㅇㅇ시립복지관의 교육대상에서 제외대상이기 때문에 ㅇㅇ시 ㅇㅇ구 보건소의 특수유아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 딸의 주소를 ㅇㅇ시 ㅇㅇ구로 이전하였으나, ㅇㅇ시 ㅇㅇ보건소의 판별에서 탈락하여 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의 교육대상자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다시 세대를 합가하였고, 딸의 주소가 ㅇㅇ시 ㅇㅇ구에 소재되어야만 ㅇㅇ보건소의 교육대상에 해당되므로 세대를 분가한 것이지 영리를 목적으로 세대를 분가한 것이 아니며, 장애인 딸이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잠시 세대를 분가하였고 세대를 분가할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규정을 몰랐는데도 처분청에서 기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장애인 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정신지체장애자인 딸의 특수교육을 위해 세대분가를 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ㅇㅇ시세감면조례(2002.3.22. 조례 제3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제2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제2조제3항제1호 내지 4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2.9.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정신지체장애 1급인 딸 ㅇㅇㅇ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였으므로 장애인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이내인 2004.2.4.에 정신지체장애 1급인 딸 ㅇㅇㅇ가 세대분가를 하였으므로 기감면한 취득세 284,010원, 등록세 773,450원, 합계 1,057,460원(가산세포함)을 2004.5.10. 부과고지 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장애인 딸과 공동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2002. 2.9. 취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이후 정신지체장애 1급인 장애인 딸의 특수교육을 위하여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에 위치한 장애인 특수교육기관인 ㅇㅇ시립복지관에서 특수아동교육을 받으려 하였지만 이 기관의 교육생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스스로 걸을 수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어 청구인의 딸인 ㅇㅇㅇ는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 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다른 장애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자 2004.2.4. 부터 2004. 3.2.까지 일시적으로 딸의 주소를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연립 ㅇ동 ㅇㅇ호에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로 세대분가를 하여 주소지를 이전하고 ㅇㅇ시서구보건소 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의 유아교육실을 이용하고자 신청을 하였으나 2004.2.18. 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 유아교육실 이용대상자 선정 및 재활방향 설정 등을 위한 판별에서 탈락되어 ㅇㅇ시ㅇㅇ구보건소에서 장애아동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자 2004.3.3. 청구인의 딸 ㅇㅇㅇ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세대합가하여 전입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및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은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자동차세의 면제를 통해 장애인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구 ㅇㅇ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소유의 자동차를 장애인용이 아닌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세제감면을 받고자 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정신지체장애 1급인 딸 ㅇㅇㅇ에게 특수아동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딸을 세대분가 하여 다른 주소지로 이전한 것은 부모로서 장차 장애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장과정에 시기를 놓칠 수 없는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정으로써 동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이는 청구인의 3살난 딸인 ㅇㅇㅇ는 정신지체장애 1급으로서 청구인의 보호가 없이는 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취지에도 어긋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이러한 제반사정의 고려없이 일시적으로 분가하였다는 형식적인 사실만으로 기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장애인관련 입법의 취지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무리가 있다고 판 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 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7.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