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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1995부3010생산일자 1995-12-2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광역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3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OOO공사로부터 매수하여 91.10.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OOO공사간의 용지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89.11.26을 취득일, 91.10.8을 양도일로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3.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0,850,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9 심사청구를 거쳐 95.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OOOOOO공사간 용지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89.11.26)이 아닌 실제 잔금지급일(90.1.25)을 취득일로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며, 설사 자금지급약정일인 89.11.26을 취득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계산한 취득가액 16,130,018원은 잘못 산정되었으므로 이를 37,234,902원으로 정정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심사청구에서는 위와같은 주장을 하지 아니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주장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1)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OOO공사간의 용지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89.11.26을 취득일, 청구외 OOO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1.10.8을 양도일로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에서 살펴본 관련법령에 의하면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고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잔금지급약정일도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그러하건대, OOOOOO공사 OO지사가 보관중인 토지매각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잔금지급약정일인 89.11.26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90.1.25 잔금 7,594,790원, 이자 194,020원 및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 243,260원을 OOOO공사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잔금지급약정일을 취득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겠다. (4) 한편, 청구인은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