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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후 2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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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후 2년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시점을 공장의 준공시점으로 볼 것인지 또는 착공시점으로볼것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1중0233생산일자 1991-05-22
AI 요약
요지
이 건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와 관련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311,350,946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시 북구 OO동 OOOOOO에 본점을 두고 전기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법인체로서 청구법인이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86.6.29 OOOOO공사로 부터 분양받은 안산시 OOOO O OOOOOO 공장 용지 50,050.7평방미터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한후 이와 관련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311,350,946원을 손금불산입하고 90.10.20자로 청구법인에게 89사업년도(1.1-12.31)분 법인세 117,670,350원 및 동 방위세 19,586,8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31 심사청구를 거쳐 91.1.21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현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1986.6.29 OOOOO공사로 부터 안산시 OOOO O OOOOOO 공장용지 50,050.7평방미터를 분양받아, 위 지상에 공장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88.5.27 안산시장으로 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1988.6.2 안산시청 주택과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OO산업(주)와 공사기간 1988.6.4 부터 1990. 6.30 까지로 하여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부과처분연도인 1989.1.1-1989.12.31 사업연도에는 건축공사중에 있었는바 건축중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어느 호에도 규정된 바 없고, 또한 건축중에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동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어느호에도 규정한바 없어 이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법 소정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해석함이 입법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1990.10.22 자 재무부령 제1835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에서 제3항 제1호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 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에는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것은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함은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것은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동시행 규칙 제18조 제6항을 신설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청구법인은 이규정시행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2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311,350,946원을 손금불산입 하고 이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공장용지는 취득일로 부터 2년이 경과된 것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89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311,350,946원 상당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취득후 2년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시점을 공장의 준공시점으로 볼 것인지 또는 착공시점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이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86.6.29 OOOOO 공사로 부터 경기도 안산시 OOOO O OOOOOO의 공장용지 50,050.7평방미터를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와 관련한 89사업년도분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311,350,946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건 법인세를 부과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건 공장용지를 취득하고 2년이내인 88.6.2자로 안산시청 주택과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때를 업무에 직접사용한 때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건 사업년도에 시행된 관계법령을 보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된 것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며 이를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중 동 법령에서 정한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비업무용부동산에 관련된 지급이자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90.4.4 부터 시행되는 동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18호)의 개정에서는 제18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당해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6항에서 소정기한내에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전후의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비교하여 보면,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때를 착공한 때로 보면서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이아니고, 취득당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으로 개정된 사실을 알 수 있어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86.6.29 에 취득하여 90.12.6 공장건물이 준공되었으므로 위에서 본 개정규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고 착공한 때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때로 볼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으며,

나아가서 이 건 토지가 위 법령규정과 같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 건 토지 취득후 2년이내에 공장건물이 준공되어야만 제조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며 그렇게 보지아니하면 착공만 하고 공사를 중단한다거나 착공후 설계 변경을 하여 준공면적을 줄이는 등 공장건물이 준공되지 아니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될 수 없거나 실제 준공된 공장건물면적이 작은 경우까지도 착공만으로 당해 토지가 모두 업무용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0서345, 90.6.7 동지임).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 건 공장용지를 취득후 2년이내(1년11개월3일이 되는 날임)인 88.6.2 자로 안산시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그 이후 2년6개월후인 90.12.6 자로 준공검사를 필한 사실이 청구인 제시 관계 증빙에 의해 각각 확인이 되고 있기는 하나 이 건 공장건물의 준공일이 토지취득후 4년이나 경과한 90.12.6 자임이 건축물관리대장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어 이 건 토지는 위 법령규정에 의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와 관련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311,350,946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