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196/17689지분 63.7㎡(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의 2013년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지방세법」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공정시장가액
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3.9.2. 청구인들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00.5.2. 쟁점토지를 상속취득하였으나
OOO가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판결
OOO에 의해 OOO에게 쟁점토지의
14/133 지분(605㎡)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나머지 119/133 지분
(5,149㎡)은 2005.3.16. OOO에게 2003.8.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그 후, 2005년 11월 OOO(OOO의 모) 외 6인(OOO의 자매들)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
OOO에서 ‘청구인들은 쟁점
토지 중 105/133 지분(4,543㎡)을 쟁점②소송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청구인들은 이미 2005년
OOO
와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매매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있다 하더라도 쟁점②소송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무는 이행할 수 없는 상태라 할 것이다.
설령, OOO가 쟁점①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도 세금과 건강
보험료
납입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쟁점①소송 판결문 등에 의해 청구인들은 쟁점지분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을 쟁점지분의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①소송의 판결로 인해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①소송의 판결 취지를 오인한 것으로 쟁점
①소송의 판결 취지는 청구인들이 망 OOO(OOO의 아버지)에게
쟁점토지를 반환하여야 하나, 1995.2.6. OOO이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인인
OOO에게 OOO 지분을 제외한 지분 중 OOO의 상속지분(14/133)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 후, 2007.9.20. 쟁점②소송에 의해 OOO를 제외한 망 OOO의
다른 상속인들(쟁점②소송 원고들)에게도 각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
인정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이 2005.3.16. OOO에게 매도하고 남은 토지
(605㎡)의 재산세는 망 OOO의 상속인들이 각 상속지분[OOO
(14/133지분), 청구인들(14/133지분), 쟁점②소송 원고들(105/133 지분)]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청구인들을 쟁점지분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13.6.1.) 쟁점지분의 소유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지분의 2013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①소송 판결문 등에 의해 청구인들이 쟁점지분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을 쟁점지분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
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OOO가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①
소송의 판결문OOO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에 대한 상고심
OOO에서 같은 이유로 청구인들이 패소하여, 쟁점①소송 내용과
같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1) OOO는 청구인들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판결주문은 ‘청구인들(피고)은 OOO(원고)에게 쟁점토지 등 3필지
중 14/133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3) 그 판결이유를 보면, 쟁점토지 등 3필지에 관하여 경료된
OOO
(청구인들의 남편이자 아버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OOO
(OOO의 아버지)과 OOO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등기라고 할 것이고,「부동산실명법」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
등
기를
마치지 아니하였으므로, OOO과 OOO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실명법」제4조
제1항, 제11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고,
쟁점토지 등 3필지의 매도인OOO이 OOO과 OOO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이 사건에 있어서 OOO는 쟁점토지 등 3필지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쟁점토지 등 3필지를 취득하고, 이로 인하여 OOO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OOO에게 쟁점토지 등 3필지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OOO은 1995.2.6., OOO는 2000.5.2. 각각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OOO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
(피고)은 OOO의 상속인 중 1인인 OOO(원고)에게 쟁점토지 등
3필지
중 OOO(원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나) OOO를 제외한 망 OOO의 다른 상속인들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②소송의 판결문
OOO에 의하면, 쟁점②소송 원고들도 위 (가)의 쟁점
①소송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들은 쟁점②소송 원고들에게 쟁점토지 등 3필지 중 105/133지분에 관하여 각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소유권 등의 변동내역은 다음
[표]와 같은 바,
청구인들은 2003.6.24. 쟁점토지를 청구인들 명의로 상속등기
하고,
2005.3.16. OOO에게 쟁점토지의 일부(119/133)를 매도하였으며,
청구인들은 OOO에게 매도하고 남은 토지를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OOO
에게 매도하고 남은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과
망
OOO
의 상속인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2013년도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판결문 등을 통해 청구인들이 쟁점지분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을 쟁점지분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법원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패소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결은 그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
취득의
형성적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판결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이
루
어진 어떠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내용의 이행판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6.1.)
현재 쟁점지분이 청구인들의 소유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쟁점지분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들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지분에 대한 재산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