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서2740생산일자 1993-12-16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기한인 93.9.7로부터 58일이 경과한 93.11.4 심판청구를 제기함.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심사청구결정서를 청구인이 93.7.9 수령한 사실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날인하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이상 93.7.9이 그 결정서의 송달효력발생 시기이다(국심 93서2110, 93.10.11 참조)

그러므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3.9.7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기한인 93.9.7로부터 58일이 경과한 93.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