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건물 내의 쟁점...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건물 내의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세 감면대상인 해당 용도(경영컨설팅업)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심 2017지0384생산일자 2017-11-28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매출액 중 경영컨설팅으로 매출한 금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품매출에 포함되어 기장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무역 및 도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2.27. OOO에서 광물 및 산업 생필품 관련 무역업 및 경영컨설팅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4.5.30.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지점을 설치하고 2014.6.2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경영컨설팅업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6.10.10. 현장에 출장하여 조사한 결과, 2014년 및 2015년 청구법인의 결산서상에 감면대상인 경영컨설팅 관련 매출이 존재하지 않고 감면대상이 아닌 도·소매 상품매출만 계상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7.1.10.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분양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경영컨설팅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고, 해당 용도로의 사용여부는 매출발생 여부가 아니라 관련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가 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4년 및 2015년 매출액이 경영컨설팅과 무관한 상품매출액만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4.5.26.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2014.6.2~6.20. 기간 동안 경영컨설팅 업무를 진행하여 OOO만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취득일 이후인 2014.6.30.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청구법인은 2016.9.16.에도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OOO만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 쟁점부동산 취득 이후 계속하여 경영컨설팅 업무를 진행하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규정 어디에도 해당 업종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전체 매출액에서 경영컨설팅업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더라도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서 표시되어 있듯이 무역/물류/경영컨설팅업은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였는데, 장기 불황으로 매년 수 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으로 탈세의도가 전혀 없는 영세기업에 취득세 감면 추징 및 가산세까지 추징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경영컨설팅업을 비롯한 무역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 여러 업종을 영위하여 있어 감면업종과 비감면업종을 겸업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였다는 증빙으로 컨설팅계약서 2건을 제시하였다. 그 중 1건의 경영자문계약서(2014.5.26. 계약, 계약기간 2014.6.2.~6.20.)와 2014.6.30. 교부한 OOO의 전자세금계산서는 계약일과 계약기간이 쟁점부동산 취득일(2014.6.20.) 이전에 발생한 것이다. 또 다른 한 건은 쟁점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계약 체결한 것이다.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영컨설팅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감면업종인 경영컨설팅업과 관련된 매출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경영컨설팅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건물 내의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세 감면대상인 해당 용도(경영컨설팅업)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6.1.27. 법률 제13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제28조의5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8.6. 대통령령 제25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② 법 제2조 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1. 경영컨설팅업(재정ㆍ인력ㆍ생산ㆍ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만 해당한다)

제36조의4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3.12.27. OOO에서 무역업 및 도소매업, 제조업, 경영컨설팅업, 부동산임대업, 전자상거래업, 화물운송주선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정관 등에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2014.5.30. 쟁점부동산에 본점과 동일한 사업목적으로 지점을 설립하고, 2014.6.20. 쟁점부동산(전용면적 88.81㎡, 공용면적 84.19㎡/토지면적 22.45㎡)을 OOO에 분양받아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5.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쟁점부동산에 지점 설치하는 건을 의결한 것으로 이사회의사록에 나타나며, 등기부등본에 2014.5.30. 지점이 설치된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4.6.2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 날 경영컨설팅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이용계획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경영컨설팅 계약체결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처분청이 2016.10.10. 현지확인 조사결과, 청구법인(본점) 손익계산서산 총매출액이 2014년도 OOO2015년도 OOO으로 상품매출로 되어 있고 경영컨설팅 항목으로 기재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건의 경영컨설팅 매매계약 등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인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무역, 운송, 경영컨설팅업을 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주된 사업이 경영컨설팅이며, 실제 매출 등도 그에 부합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경영컨설팅으로 매출한 2건의 매매계약 중에 2014년 OOO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본점과 계약한 것이라 실제 동 부동산에서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점, 2016년 매출액 OOO은 청구법인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미미한 점, 전체 매출액 중 경영컨설팅으로 매출한 금액이 미미하여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상품매출에 포함하여 기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무역 및 도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