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90.8.1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14㎡와 지상주택 65.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90.7.13 OOOOOO협동조합에서 3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므로 그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90.1월 증여세 및 동 방위세를 자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OOOOOO협동조합에서 대출받은 30,000,000원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열거하는 대출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채무공재액 30,000,000원을 부인하고 91.1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5,052,650원과 동 방위세 3,010,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11 심사청구를 거쳐 92.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증여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OOOO협동조합 대출금 30,000,000원을 청구인이 채무인수하였고, 청구인은 채무상환능력이 있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부담부증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에 의하여 공제되는 채무액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부자간의 증여에 있어서 부담부채무인 OO협동조합 대출금 30,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규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의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은 “헌법상의 평등권·재산권·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지나치고 불합리하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이다”고 결정하였다(90헌 가69 및 91헌 가5, 92.2.25).
이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증여물건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인 경우 그 인수채무액은 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반대로 진정한 채무인수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설사 위 법조항 단서에 해당되는 채무일지라도 채무인수를 부인하고 증여재산가액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새기어야 할 것이다.
다. “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진정한 채무의 인수”인지 여부
(1) 청구외 OOO이 90.7.13 쟁점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OOOOOO협동조합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심판청구일 현재에도 상환되지 않았음이 OOOOOO협동조합의 대출잔액증명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90.8.1 청구외 OOO으로부터 상기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작성한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위 채무를 인수하였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부산 OO중학교에 근무하고 있고, 91.1.1~91.12.31간의 총급여액이 10,039,920원이므로 청구인은 인수한 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위 단위OO협동조합의 대출금 30,00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라 할 것이므로 앞으로 위 대출금을 상환할 때 새로운 증여사실이 확인되어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대출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