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중구 OO동 OOOOOO에서 OO통신공사 라는 상호로 1984.4.30부터 전화가설 공사 및 전화기 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던중 1990년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 153,907,162원(이하 “가공매입자료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이에대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대구지방국세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에 적발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1990년도 사업소득금액 산출시 가공 매입자료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19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91,699,330원 및 동방위세 18,457,330원을 청구인에게 1995.1.16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2.21 심사청구를 거쳐 1995.5.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수주하여 공사하는 신규전화가설공사는 공사비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타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적은 관계로 납부할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1990년도중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매입자료금액 153,907,165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바,
가공매입자료금액을 공사원가에 계상하고 청구인이 1990년도에 전화가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실지로 지급한 인건비 473,500,000원을 경비로 처리할 경우 청구인의 사업이 1990년도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소득세 서면신고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실지지급한 인건비 473,500,000원중 193,040,000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은 경비로 계상치 아니하고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가공매입자료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다 하더라도 신고시에 누락시킨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면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신고금액보다 오히려 적게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인건비가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실질적인 비용이라 한다면 필요경비로서 추가 인정받을수 있다 할 것이나, 쟁점인건비 지불관련 증빙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일용노무자의 노임지급명세서를 보면, 동 노임지급명세서는 그 기록내용이 개략적이고 또한 영수자란에 날인된 도장은 나무도장으로 일률적으로 날인된 상태여서 그 신빙성이 없어 보임은 물론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직접적인 입증자료(노임지출의 금융자료, 작업일지, 일용노무자의 주민등록표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소득세 서면신고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소득세신고시 임의로 제외시켰다고 주장하는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1990년에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165호, 1989.12.30) 제3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6호에 “사용인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게산서를 수취하여 가공매입자료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과 동 가공매입자료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을 신고한 사실은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1990년도 사업소득금액 산출시 가공매입자료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하였음이 본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득세 서면신고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1990년도 소득세 신고시에 쟁점인건비를 임의로 제외시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노임지급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실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인건비는 소득세신고시에 이를 제외하여 신고하면서, 청구인도 가공매입액임을 인정하고 있는 가공자료금액은 원재료비로 계상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사실이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으며
둘째,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지출관련 장부, 공사관련 작업일지등을 청구인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쟁점인건비 지급관련 유일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노임지급명세서 또한 국세청장이 지적한 바와같이 영수자란에 날인된 도장이 나무도장으로 일률적으로 날인된 상태여서 이것만 가지고는 청구인이 전화가설 공사와 관련하여 쟁점인건비를 실지로 지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