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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과세된 증여세 체납액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전0467생산일자 1996-05-1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아들인 ○○에게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악용하여 증여한 후 이에 대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을 다시 말소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당초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며, 따라서 증여세납세의무자인 청구외 ○○가 증여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어려워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4.12.30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OO리 OOO 외 10 필지 전·답·대지·임야·도로 9,337㎡(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95.9.7 청구외 OOO에게 94.12.30 증여분 증여세 31,938,69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95.10.20 증여자인 청구인을 위 체납세액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4 심사청구를 거쳐 96.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증여한 사실이 전혀없고, OOO가 특별조치법을 악용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놓았던 것이어서 청구인은 OOO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의하여 OOO 명의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보존등기를 모두 말소시켰는데도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그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웠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아들인 OOO에게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악용하여 증여한 후 이에 대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을 다시 말소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당초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며, 따라서 증여세납세의무자인 청구외 OOO가 증여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어려워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과세된 증여세 체납액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제29조의2

제1항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는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6개월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4호에 의하면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한 때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위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먼저 이 건 처분의 전제가 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아들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의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OOO는 청구인 소유토지인 쟁점토지를 94.12.30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였으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또한 쟁점토지를 6개월이내에 청구인에게 반환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위 상속세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의 확정판결(95가단1171, 95.9.28)에 의하여 95.10.21 청구인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는 취득원인무효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 취득시 사실상의 소유자는 자신이라는 농지위원의 인우보증 및 옥천군청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이나 주변인이 쟁점토지가 OOO 소유임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처분청의 이 건 조사공무원에 의하면, 수증자 OOO가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가 제기되자 수차례 처분청을 내왕하며 증여세를 면제해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위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은 청구외 OOO가 95.8.16 처분청에 증여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사실들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부과에 대하여 이해를 같이하는 두 당사자간의 재판결과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여세 면탈을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이 건 과세처분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국심 95전3924, 96.3.28 같은뜻) 당초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증여세의 원납세자인 OOO에게 과세된 증여세가 체납되자

상속세법 제29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체납세액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