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1991사업년도 및 1992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결정시 수입금액누락액 1,131,582,223원(1991사업년도분 584,862,794원, 1992사업년도분 546,719,429원)을 익금가산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청구외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청구법인 명의로 융자받아 1992.12.5 주주들의 증자대금으로 사용된 186,000,000원을 주주들에게 배당처분함과 동시에 1994.1.19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동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거 갑종근로소득세 및 배당세 631,684,760원을 원천징수하여 1994.2.12 처분청에 자진신고납부하였고, 1개월 후인 1994.3.16 청구법인은 위 원천신고납부에 대한 수정신고와 동시에 처분청의 청구법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및 주주들에 대한 배당처분이 부당하여 동 원천징수 납부세액이 과다납부되었음을 이유로 당초 신고납부한 위 원천세 631,684,760원을 환급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환급거부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7.6 심사청구를 거쳐 1994.1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제2항 및 제3항과 제19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정부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상여 또는 배당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당해 법인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소득금액의 지급을 의제함으로써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자동적으로 성립시키는 의미를 갖는 것이기는 하나 통지 그 자체는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고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통보하여 주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를 성립·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에 불과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서 원천소득세를 징수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토록 되어 있는 바,
원천징수의무 자체는 별도의 부과처분 절차없이 소득금액의 지급 혹은 지급간주시에 자동적으로 성립·확정되는 것이며(국심 91구2584, 1992.5.12 합동회의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 제45조
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는 어디까지나 당초 신고에 대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하는 것이지 정부의 경정결정사항에 대하여 수정하는 신고가 아닌 것이므로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소득 경정결정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고 동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내용대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한 것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4.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는 것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신고 납부의무를 근거로 하는 것이므로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세액을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소득 경정결정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고 동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내용대로 원천징수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한 것은 수정신고나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다만 정부의 경정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의 경정결정 그 자체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수정신고대상이 아닌 것을 수정신고하면서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을 환급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환급을 거부한 이 건의 경우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