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주식회사 OOOO(이하 “OOOO”라 한다)에 대하여 특수관계 없는 타거래처에 대한 매출액 대비 외상매출금잔액 비율을 초과하는 외상매출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대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97.11.1 이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다음표와 같이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등을 결정고지하였다.
사업년도
인정이자
고지세액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93
21,062,530
11,205,950
94
43,083,120
20,051,900
947,820
95
57,521,905
34,123,100
1,883,470
96
114,159,144
38,256,950
합계
235,836,699
103,637,900
2,831,29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8 심사청구를 거쳐 98.3.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스위스로부터 시계(OOO, OO)를 수입 판매하는 법인으로 상품의 유O도와 고가성을 고객에게 인식시키고 광고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도매행위만을 하는 일반대리점과는 달리 일반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매장을 유행의 거리인 O동과 OOO동에 설치 운영할 필요에 의하여 92년도에 별도 판매법인인 OOOO를 설립하였으며, OOOO는 O동과 OOO동에 매장을 설치하고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모기업인 OOOO시계공업주식회사의 상품만을 전시하고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OOOO는 매장에 상품의 전모델을 전시하여 광고선전의 목적에 중점을 두고 있어 상품재고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액의 76~48%로서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가격경쟁에서도 다른 소매점들에게 뒤져 결손이 누적되었으므로 97.10.1 청구법인이 흡수합병한 바 있고, OOOO가 이들 매장을 설치 운영한 후부터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소득은 급신장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OOOO의 매장의 전시판매로 인하여 광고선전효과의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외상매출금을 OOOO와 같은 조건으로 다른 거래처와는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다른 거래처에 비하여 지연회수한 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OOOO는 소매매장으로서 전시판매하는 거래처이고 타거래처는 모두 도매를 하는 대리점으로 그 거래형태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타대리점은 청구법인의 상품을 매입하므로서 재고의 부담이 없으나 OOOO는 전시와 광고효과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소매점으로 200여종의 청구법인의 모델품을 갖추고 있어 상품재고부담이 많을 수밖에 없고 다른 소매점과 가격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누적결손업체인 바 이를 감안하고 거래처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매출물량을 확대하고자 한 것이므로 외상매출금잔액으로 도매업을 하는 타대리점과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비교할 수 없음이 O백한 데도 OOOO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OOOO에 대한 92년 설립이후 96.12.31 까지의 총매출액은 886백만원이나 96년말 외상매출금 잔액은 783백만원으로서 특수관계 없는 일반대리점과 달리 5년여 동안 외상매출금이 거의 회수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OOOO가 O동, OOO동 매장을 설치하여 청구법인의 상품을 판매한 광고선전효과만으로 청구법인의 매출등이 신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92.1.1~96.12.31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총매출액대비 OOOO에 대한 매출은 1% 내외의 소액이므로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자본금 5억원에 누적결손 15억원인 OOOO의 사정을 감안하여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없는 다른 거래처와 OOOO와 같은 조건으로 거래한 사실도 없으므로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보아 사실상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특수관계 없는 일반대리점과 달리 매출채권 회수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준 것(같은뜻; 대법원92누10869, 93.2.9외)으로서 외상매출금 장기 미회수 방치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타거래처에 비교하여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외상매출금의 회수를 지연하였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회수를 지연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이하생략)”를 열거하고, 제9호에서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OOOO에 대하여 특수관계 없는 타거래처에 대한 매출액대비 외상매출금잔액 비율을 초과하는 외상매출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대해 특수관계자간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93~96사업년도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OOOO를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설립한 것으로서 OOOO를 설치·운영한 후부터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소득이 급상승하였으므로 외상매출금잔액이 타대리점보다 크다는 것만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는 OOOO는 소매점인데도 도매를 하는 타대리점과 외상매출금잔액을 단순히 산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법인은 스위스로부터 시계(OOO, OO)를 수입판매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들이 출자하여 자본금 5억원으로 별도 판매법인인 OOOO를 92년 설립하여 청구법인과 OOOO는 특수관계임에는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O를 설립한 92년도부터 96년말까지 OOOO에 대한 총매출액이 886,972,996원이나 96년말 현재의 OOOO에 대한 외상매출금잔액이 783,300,006원으로 회수한 금액은 103,672,990원에 불과하여 회수비율이 11.7%이고 특수관계 없는 다른 대리점(OO사 등 23개 대리점)의 92~96년 총매출액은 72,027,850,000원이고 96년말 외상매출금잔액은 6,710,209,015원으로 평균회수비율이 90.7%로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은 93~96 각 사업년도의 OOOO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연간적수 총액에서 당해연도 타대리점의 평균외상매출잔액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이자율을 곱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OOOO가 청구법인의 매출물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O동과 OOO동에 매장을 설치하고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모기업인 OOOO시계공업주식회사의 상품만을 전시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상이고 타거래처는 모두 도매를 하는 대리점으로 그 거래형태가 다르고 OOOO는 전시와 광고효과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청구법인의 모든 모델품을 갖추고 있어 상품재고부담이 많을 수밖에 없고 다른 소매점과 가격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어 누적결손업체이므로 도매업을 하는 타대리점과 외상매출금잔액을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비교할 수 없음으로 타대리점에 비해 OOOO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지연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부당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O가 최상급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고급시계 수요층이 많은 O동과 OOO동에 매장을 설치하고 있어 대리점으로써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하였을 경우 타대리점보다 재고부담이 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고, 거래처의 사업형태가 청구법인이 외상매출금의 회수를 지연시킬만한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OOOO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거래하여 외상매출잔액을 크게 증가시킨 것은 사회통념상 일반상거래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거래형태라 할 것이고 또한, 다른 거래처와 차등을 두어 OOOO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를 지연한 것은 청구법인의 소득을 이전시키는 효과를 발생시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계산이라 할 것이다.
(3) 전시 법령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하였거나,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법인의 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진실한 거래행위가 있으나 그 거래가 세법에서 열거한 제반거래 형태를 빙자하여 조세법을 남용함으로써 비정상적이고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거나 그 거래가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여질 때 과세권자는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대법87누925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OOOO에 대하여 타대리점의 외상매출금 평균잔액을 크게 초과한 금액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라고 할 것이고 이는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였거나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O에 대하여 타대리점의 평균외상매출잔액 비율을 초과하는 장기 미회수 방치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