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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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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이 건 전기부담금에 대한 부분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② 이 건 건물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이 건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공공용지)의 조성비인 쟁점비용을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지1913생산일자 2022-08-10
AI 요약
요지
쟁점①을 보면,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 중 이 건 전기부담금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1.3.15. 직권으로 감액 경정하여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감액경정에 따라 불복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5799, 2022.2.24., 같은 뜻임).쟁점②를 보면, 이 건 도시계획시설의 조성 행위는 해당 토지의 구성 부분이 변경되는 것으로서 지목변경을 수반하고 있어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서 규정한 별개의 간주취득에 해당하고, 그 조성비용인 쟁점비용은 해당 토지의 가치를 증가하는 데 소요된 비용으로 보이므로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조심 2019지1912, 2019.6.28., 같은 뜻임) 하겠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11.1. OOO토지 일원(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에 공동주택 및 상가(상호 : OOO) 연면적 OOO㎡(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신축)한 후, 2017.12.14. 처분청에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0.11.11.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공원, 녹지, 도로, 공공용지 면적 합계 OOO㎡(이하 “이 건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조성공사비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과 OOO에 부담한 전기부담금 OOO원(이하 “이 건 전기부담금”라 한다)을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2.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처분청은 2021.3.15. 청구법인에게 이 건 전기부담금을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취득세 등 합계액 OOO원을 감액 경정하고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산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OOO에 부담한 이 건 전기부담금[OOO과 신호등전기부담금(OOO원)]을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심판원은 “도시계획시설은 준공 시 처분청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은 처분청에 귀속될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킨 것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19지1912, 2019.6.28., 조심 2019지2369, 2020.11.19.).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2015.1.8.)과 OOO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이 건 도시계획시설의 실시계획인가(2017.7.5. ~ 2017.10.20.)의 조건에 따라 2018년 1월·2월 기간 처분청에 이 건 도시계획시설을 기부채납하였고, 그 조성공사비로 쟁점비용이 발생하였는데, 쟁점비용은 위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과 심판 결정례(조심 2019지1912, 2019.6.28.) 등에 비추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킨 조성비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전기부담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은 2021.3.15.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하여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부동산의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의 취득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는 것인바(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두5343 판결 참조), 쟁점비용은 이 건 건물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되었고 그 기반시설은 이 건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취득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게 지급된 간접비용에 해당된다(대법원 2015두47386, 2015.11.26. 판결 참조) 하겠다.

또한 쟁점비용은 이 건 건물의 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에 따라 처분청에 이 건 도시계획시설을 무상 귀속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출된 비용인바,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 건 건물의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가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의 부담액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이 건 도시계획시설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과 이 건 건물의 취득가격에 쟁점비용을 포함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다(조심 2017지545, 2017.11.16., 조심 2014지1146, 2014.8.29. 등 참조).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이 건 전기부담금에 대한 부분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이 건 건물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이 건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공공용지)의 조성비인 쟁점비용을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12.9.3. 이 건 토지 일원에 OOO지구단위계획을 결정ㆍ고시하고 지형도면을 승인ㆍ고시OOO하였으며, 그 계획에는 이 건 도시계획시설을 공동주택 준공 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내용의 ‘기반시설 부담계획’이 있다.

(나) 처분청은 2015.1.8. 이 건 건물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지형도면을 고시OOO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5.5.14. 이 건 건물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주체를 주식회사 AAA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 승인OOO하였고, 다음과 같이 ‘건축면적, 연면적, 사업규모(세대수, 층수 증가)’의 증가 외 기반시설 부담계획 등은 변동이 없다.

(라)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2017.12.18. 처분청OOO에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이 건 건물의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에 따르면, 이 건 건물은 2015.5.20. 착공을 한 후 2017.11.1. 사용승인이 되었다.

(마)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2017.10.17. 이 건 도시계획시설을 준공하여 2018년 1월ㆍ2월 기부채납을 하였다.

1) 처분청은 2017.7.5. ~ 2017.10.20. 기간 동안 11회에 걸쳐 OOO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이 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OOO하였다.

2) 처분청은 2017.10.17. 이 건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변경된 면적을 다음과 같이 고시OOO하였다.

3) 처분청은 2017.11.1. OOO에 이 건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017.10.17. 준공된 사항 등을 공고하였으며OOO2017.11.2. 준공검사필증과 준공 후 이행사항(내용 : 이 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인수인계절차 이행) 문서를 교부하였다.

4) 이 건 도시계획시설은 위 실시계획 인가 고시OOO의 인가조건과 이행사항에 따라 2018년 1월ㆍ2월 기간에 이 건 도시계획시설을 기부채납하였다.

(바) 이 건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조성비인 쟁점비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비용 내역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사)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후 이 건 전기부담금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2021.3.15.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감액 경정하여 기납부한 세액인 OOO원을 환급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을 보면,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 중 이 건 전기부담금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1.3.15. 직권으로 감액 경정하여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감액경정에 따라 불복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지5799, 2022.2.24.,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를 보면,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5호에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 건 도시계획시설의 조성공사비에 해당하는 쟁점비용을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1) 이 건 토지 상에 2012.9.3. OOO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고 지형도면이 승인ㆍ고시OOO되었는데, 그 계획에 의하면 이 건 토지와 그 지상에 도시계획시설을 조성 후 기부 채납한다는 ‘기반시설 부담계획’이 있고, 이 건 건물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위 실시계획의 인가조건에 따라 이 건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위 지구단위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2017.12.18. 처분청OOO에 이 건 토지를 기부채납하였고, 2018년 1월.2월경 이 건 토지 위에 조성된 이 건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여 처분청에 무상 귀속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도시계획시설은 위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이 건 도시계획시설의 조성 행위는 해당 토지의 구성 부분이 변경되는 것으로서 지목변경을 수반하고 있어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서 규정한 별개의 간주취득에 해당하고, 그 조성비용인 쟁점비용은 해당 토지의 가치를 증가하는 데 소요된 비용으로 보이므로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조심 2019지1912, 2019.6.28., 같은 뜻임)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 중 쟁점비용에 대한 부분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5) 지방세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이하 이 항에서 “실제 지출금액”이라 한다)이 분양ㆍ공급가격(분양자 또는 공급자와 최초로 분양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간 약정한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을 말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자의 실제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취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1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3.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금융회사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16.5.29. 법률 제14242호로 타법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도시공원

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누.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목원